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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30세 미만[병역이행기간(6년한도) 차감]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1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9세 이하 청년이 2014.1.1. 전에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던 중 2014.1.1. 이후 다른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 재취업하였음
나. 질의내용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시, 취업시 연령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자를 판단하는지, 최초 취업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 2014.1.1. 이후 다른 감면대상 중소기업으로 이직 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비율이 100%인지, 50%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14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60조(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04.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