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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포기 후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3139  ·  2024.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제도를 포기한 경우, 연결납세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최초 개별과세 사업연도 이후에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결납세제도를 포기한 법인의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된 기간에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연결납세 적용 중 발생한 이월기부금은 포기 후에도 각 법인별로 적법하게 처리하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 포기 #이월기부금 #기부금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139  ·  2024.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인-3139(2024-12-30) 회신에 따름
  • 연결사업연도별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연결납세 적용 당시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 연결납세방식 포기 시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0 및 시행령, 그리고 제24조 제5항, 시행령 제120조의20을 근거로, 연결납세 시 발생 및 배분된 한도초과 기부금 이월분은 이후 사업연도에서 각 연결법인명의로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의 이월 배분 방법은 시행령 제120조의20의 산식을 따르며, 배분액은 연결 당시 귀속된 각 법인별 한도초과 기부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회신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연결납세 포기 후에도 이전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 이월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연결납세방식 취소 시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을 각 법인의 결손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해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임을 명확히 함.
  • 법인세법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연결납세방식 포기 시 취소 관련 조항을 준용하며, 최초의 개별과세 사업연도에 적용.
  • 법인세법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손금불산입 기부금 등의 연결 조정항목을 각 연결법인에 배분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연결납세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의 이월 및 각 연결법인별 배분 방법 규정.
사례 Q&A
1. 연결납세제도 포기 시 이월기부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연결납세기간에 발생하여 각 법인에 배분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포기 이후에도 이월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3139 회신 및 법인세법 제76조의10, 시행령 제120조의20이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월기부금의 손금산입 배분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이월기부금의 배분은 시행령 제120조의20 산식에 따라 연결 당시 각 법인별로 계산된 배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은 이월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법인별 배분 및 손금산입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연결납세 방식 포기 후 첫 사업연도에도 이월기부금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연결납세 적용 당시 각 연결법인에 배분된 한도초과 기부금 이월액은 연결납세 미적용 첫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연결납세 미적용 최초사업연도 및 그 이후에도 이월된 기부금이 손금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결납세 방식 적용 당시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법인세법」제76조의10에 따라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결납세 방식 적용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주회사로 甲법인과 乙법인의 지분을 각 100% 보유

 ○ 질의법인은 ’18년~’22년까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 연결납세 방식 적용 시 연결집단 내 연결자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해 ’18~’20년 기부금 116억원을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 처리

 ○질의법인은 ’23년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포기하여 법인세 신고

2. 질의내용

 ○ (질의1) 연결납세 적용 당시 지출하여 발생한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을 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 (질의2) 이월 손금산입 가능한 경우 이월기부금의 배분 방법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중략)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중략)

 ③ 법 제7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0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X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중 손금산입액

X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30. 서면-2024-법인-3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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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포기 후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3139  ·  2024.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제도를 포기한 경우, 연결납세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최초 개별과세 사업연도 이후에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결납세제도를 포기한 법인의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된 기간에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연결납세 적용 중 발생한 이월기부금은 포기 후에도 각 법인별로 적법하게 처리하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 포기 #이월기부금 #기부금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139  ·  2024.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인-3139(2024-12-30) 회신에 따름
  • 연결사업연도별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연결납세 적용 당시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 연결납세방식 포기 시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0 및 시행령, 그리고 제24조 제5항, 시행령 제120조의20을 근거로, 연결납세 시 발생 및 배분된 한도초과 기부금 이월분은 이후 사업연도에서 각 연결법인명의로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의 이월 배분 방법은 시행령 제120조의20의 산식을 따르며, 배분액은 연결 당시 귀속된 각 법인별 한도초과 기부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회신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연결납세 포기 후에도 이전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 이월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연결납세방식 취소 시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을 각 법인의 결손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해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임을 명확히 함.
  • 법인세법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연결납세방식 포기 시 취소 관련 조항을 준용하며, 최초의 개별과세 사업연도에 적용.
  • 법인세법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손금불산입 기부금 등의 연결 조정항목을 각 연결법인에 배분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연결납세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의 이월 및 각 연결법인별 배분 방법 규정.
사례 Q&A
1. 연결납세제도 포기 시 이월기부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연결납세기간에 발생하여 각 법인에 배분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포기 이후에도 이월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3139 회신 및 법인세법 제76조의10, 시행령 제120조의20이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월기부금의 손금산입 배분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이월기부금의 배분은 시행령 제120조의20 산식에 따라 연결 당시 각 법인별로 계산된 배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은 이월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법인별 배분 및 손금산입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연결납세 방식 포기 후 첫 사업연도에도 이월기부금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연결납세 적용 당시 각 연결법인에 배분된 한도초과 기부금 이월액은 연결납세 미적용 첫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연결납세 미적용 최초사업연도 및 그 이후에도 이월된 기부금이 손금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결납세 방식 적용 당시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법인세법」제76조의10에 따라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결납세 방식 적용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주회사로 甲법인과 乙법인의 지분을 각 100% 보유

 ○ 질의법인은 ’18년~’22년까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 연결납세 방식 적용 시 연결집단 내 연결자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해 ’18~’20년 기부금 116억원을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 처리

 ○질의법인은 ’23년부터 연결납세 방식을 포기하여 법인세 신고

2. 질의내용

 ○ (질의1) 연결납세 적용 당시 지출하여 발생한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을 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 (질의2) 이월 손금산입 가능한 경우 이월기부금의 배분 방법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중략)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중략)

 ③ 법 제7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0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X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중 손금산입액

X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30. 서면-2024-법인-3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