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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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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소재지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두 개의 공동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동일 소재지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두 개의 공동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년 1기 본인과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 2015년 2기 본인 단독 명의로 신축 건물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 2015년 2기 음식점 사업자에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함
- 2015년 2기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에 음식업 업종 추가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음식점 사업자는 폐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동일지번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공동사업자등록이 2개가 있어 음식점사업자를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여 음식점업과 임대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음식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자산 및 종업원을 임대사업자로 승계시킬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 2005.02.24
일반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과 다른 장소에서 간이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부가-3173[부가가치세과-0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