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사업장 통합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필요 여부

서면-2016-부가-3173[부가가치세과-0842]  ·  2016.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소유자와 소재지에서 공동사업장을 2개 운영하다가 이를 하나로 통합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는?

S요약

동일한 소재지공동사업자가 동일 구성원으로 2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이를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통합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사업장 통합 #세무서 신고 #업종 추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173[부가가치세과-0842]  ·  2016. 04.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3173[부가가치세과-0842](2016.04.27) 회신에 따름
  • 동일 소재지에 공동사업 구성원이 동일한 두 개의 공동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두 사업장을 통합해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 종류 또는 구성원의 변동 등 정정 사유 발생 시 변동 사항에 대해 세무서장을 통해 정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음식점업과 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겸업하거나, 기존 종업원 및 환급재화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됨을 안내합니다.
  • 등록 정정신고 후 필요한 세무처리(환급세액, 종업원 고용 승계 등)는 관할 세무서의 검토 범주에 속함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 종류에 변동 등 등록사항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거나, 새로운 사업 종류 추가 또는 폐지 시 변동으로 간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2005.02.24):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통합 및 과세유형 변경 판단에 대한 선행 유권해석
사례 Q&A
1. 공동사업장 두 곳을 하나로 통합하면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사업장을 동일한 구성원으로 하나로 통합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 시에는 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도 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예, 사업 종류의 추가 또는 폐업 역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사업 종류의 추가·폐지를 사업자등록 변경사유로 규정합니다.
3. 공동사업 통합 시 부가가치세 환급 자산과 종업원 승계도 정정신고로 해결되나요?
답변
환급 받은 자산 및 종업원의 승계는 별도 포괄양수도가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런 경우 정정신고로 충분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 소재지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두 개의 공동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동일 소재지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두 개의 공동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년 1기 본인과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 2015년 2기 본인 단독 명의로 신축 건물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 2015년 2기 음식점 사업자에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함

  - 2015년 2기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에 음식업 업종 추가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음식점 사업자는 폐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동일지번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공동사업자등록이 2개가 있어 음식점사업자를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여 음식점업과 임대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음식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자산 및 종업원을 임대사업자로 승계시킬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 2005.02.24

일반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과 다른 장소에서 간이과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부가-3173[부가가치세과-0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