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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6-부가-3238[부가가치세과-2730]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시공 용역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의 절차로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리모델링 전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하며, 리모델링 후 확대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주택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38[부가가치세과-2730]  ·  2016. 12. 21.

  • 국세청 서면-2016-부가-3238[부가가치세과-2730](2016-12-21)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면제를 위한 요건으로는 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며, ②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절차에 의해야 하고, ③ 리모델링 전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 후 주택 규모가 기존 대비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면제 요건 충족이 인정됩니다.
  • 질문 사례의 시공용역(승강기 설치, 철거·개보수 등)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시군구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최종 확인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 포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일정 등록 요건, 국민주택 규모 내, 리모델링 후 130% 이하 특례 명시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업종 등록 요건: 시공자가 관련 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여야만 면제 대상
  • 건축법 제2조 제9호 및 제10호: 대수선, 리모델링의 정의와 범위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2007.04.20: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해설
사례 Q&A
1.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절차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 전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여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과 국세청 2016-부가-3238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리모델링 후 주택 규모가 늘어나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리모델링 후 주택 규모가 기존 주택의 130%를 초과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리모델링 후 규모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리모델링 용역이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리모델링’ 해당 여부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가-3238 회신에서 이 부분은 시군구에 문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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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종합건설회사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아파트를 증축 및 개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증축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bit공사(구조물 공간공사), 철골공사

   - 개보수공사 : 가설공사, 철거공사, 바닥공사, 벽체공사, 가구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싱크대, 화장실 배관공사 포함)

   - 공용부위공사 : 지하실 및 부속건물, 외부 및 기타

2. 질의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과 리모델링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에 해당되어 시공용역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 2007.04.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3238[부가가치세과-27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