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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291[법령해석과-185]  ·  2016.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정용부탄을 제조·수출 또는 내수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가정용부탄을 제조·판매하는 충전사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특별소비세 환급 등 유사 사례와 동일한 해석이며, 환급 절차상 공급가액 자체가 변동되지 않는 점이 주요 근거로 확인됩니다.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수정세금계산서 #환급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291[법령해석과-185]  ·  2016. 01.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291[법령해석과-185](2016.01.20)
  • 가정용부탄을 제조하여 수출 또는 내수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016.1.14.) 기존 유권해석과 동일하게, 특별소비세 환급 사례에 준하여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 특별소비세 등 유사환급 사례에서는 실질적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공급자(도소매업자)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계약 해지·공급가액 증감 발생' 등 해당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5 적용사례(외교공관에 석유류 환급 등)와는 구별되며, 실제 환급법인(충전사업자)이 직접 환급받는 구조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공급가액 증감 등 사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 환급 요건 및 절차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 특정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5: 세액 환급 시 과세표준 공제·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용 예외 등
사례 Q&A
1.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6년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기존 회신에 따르면, 환급 사유만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정용부탄 환급 신청시 기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환급 신청 자체만으로 기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공급가액 증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공급가액을 조정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3. 개별소비세 환급과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소비세 환급은 세제상 환급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증감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5 적용 사례(외교공관 등)와 달리, 가정용부탄 환급은 공급가액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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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정용부탄 판매사업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6.1.14.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도․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도․소매업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제조, 고압가스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요 생산 제품은 일반관, 드럼, 에어졸 및 가정용부탄가스(휴대용 가스렌지에 사용하는 캔)가 있으며

  - 신청법인은 울산, 완주군 및 안산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바, 안산공장에서는 에어졸제품 및 가정용부탄 캔을 생산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인 ★★토탈, ◎◎가스, ◇◇F&C, 현대오일뱅크 및 S-OIL 등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프로판, 이소부탄 및 노말부탄이 혼합된 것으로서 이소부탄 함유비율이 다른 두 종류의 부탄)를 매입한 후

  - 이소부탄의 함유비율이 다른 두 종류의 부탄을 혼합한 후 캔에 충전하여 가정용부탄 캔을 제조한 후 가스 및 가스기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가정용부탄 수출판매에 따른 개별소비세 환급

  - 신청법인은 해당월의 가정용부탄 수출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현대오일뱅크에 서류를 발송하고 현대오일뱅크는 환급서류 확인 후 ★★토탈로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 ★★토탈은 공급물량에 대한 공급사실확인서 및 신청법인의 가정용부탄 수출판매물량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법인과 연명으로 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접수(환급신청자는 신청법인임)하며 신청법인이 직접 세무서로부터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음

 ○ 가정용부탄 내수판매에 따른 개별소비세 환급

    

  - 신청법인은 해당월 가정용부탄 내수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유사 등에 서류를 발송하고 정유사 등은 자신이 공급한 부탄물량에 대한 공급사실을 확인해 주고,

  - 신청법인은 해당 공급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부탄 수불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를 첨부하여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접수하고 세무서는 해당 개별소비세를 신청법인에 직접 환급해 줌

2. 질의내용

 ○ 가정용부탄을 제조하여 수출 또는 내수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받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또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6조 【외교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제조장 또는 석유류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석유류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공관명, 유류의 종류별 사용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받고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해당 석유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해당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는 주한외교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받을 자의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5【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류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6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해당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영 제70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20.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291[법령해석과-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