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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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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평택 미군시설과 관련하여 '갑' 건설사와 자재납품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외화(USD)로 되어있음
- 지불조건 : 인보이스 발행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물품 선적후 80%, 물품 검사 후 20% 지급
○ 대금 정산시 당사는 세금계산서 발급일 환율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나, ‘갑’건설사는 자재납품 계약 중 미국에서 진행된 미국자재회사와 운송비 등에 대하여는 인보이스로 처리하고 달러를 송금하고 이윤 및 운송 등 기타 용역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한화로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갑’건설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서삼46015-11204 , 2003.07.25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5-부가-22270[부가가치세과-1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