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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자재 대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2015-부가-22270[부가가치세과-1376]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USD)로 자재납품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자재납품계약에서 대금을 달러(USD) 등 외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까지 외화를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해당 시점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화대금 #자재납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환가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70[부가가치세과-1376]  ·  2016.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70[부가가치세과-1376], 2016.06.30.
  •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세표준)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화를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상황에서는, 공급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환가 시점 및 환율 적용의 차이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및 회계 실무 시 원화 환가 시기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총액으로 정함. 외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는 대통령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금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지급받는 경우 공급시점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대가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의.
  • 서삼46015-11204(2003.07.25):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점의 기준환율에 의해 공급가액 산정.
사례 Q&A
1. 외화로 수령한 자재납품 대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환산 방법은?
답변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환가 시 해당 시점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환가 시점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시 외화 대금의 과세표준은 언제 결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환가 시점과 일치하면 해당 환가액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급시점의 기준환율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환가 시기와 세금계산서 기준시점의 일치 여부가 과세표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3.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그대로 두고 원화로 환전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환율 적용 기준은?
답변
공급시기 이후 보유한 외화는 그 공급시점 기준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환산방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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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평택 미군시설과 관련하여 '갑' 건설사와 자재납품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외화(USD)로 되어있음

  - 지불조건 : 인보이스 발행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물품 선적후 80%, 물품 검사 후 20% 지급

○ 대금 정산시 당사는 세금계산서 발급일 환율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나, ⁠‘갑’건설사는 자재납품 계약 중 미국에서 진행된 미국자재회사와 운송비 등에 대하여는 인보이스로 처리하고 달러를 송금하고 이윤 및 운송 등 기타 용역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한화로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갑’건설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서삼46015-11204 , 2003.07.25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5-부가-22270[부가가치세과-1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