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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검사출신 형사전문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9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산출세액”은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10.02.06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확인되어, 누락된 사전증여재산금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결정함
2.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시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 적용 방법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과세액) -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재산상속세액공제+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 또는 감면세액)] × 10%
(납 세 자) 당초 증여세 신고산출세액
(과세관청) (1안)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산출세액
(2안)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 【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3.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61[법령해석과-3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