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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시 보상금 공탁과 양도시기 판단 기준

서면-2016-부동산-5165[부동산납세과-1851]  ·  2016.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에서 소유권 소송 중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일반적인 양도시기(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와 달리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양도시기 #소유권 소송 #소송 판결 확정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165[부동산납세과-1851]  ·  2016.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165[부동산납세과-1851] (2016-12-1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 이는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로 양도 및 세송의무가 확정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2015년 2월 3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질문 사례처럼 사업시행사가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상황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곧 양도시기가 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익사업 관련 수용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기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 공탁시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규정
  • 2015.2.3. 개정 내역: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점을 반영해 소송 판결 확정일로 양도시기 보완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시 소유권 분쟁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언제가 양도시기인가요?
답변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서 보상금이 공탁되어 있을 때 일반적인 양도시기와 다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지만, 공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 판결 확정일로 봅니다.
근거
2016-부동산-5165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로 적용되는 공익사업 토지 수용 사례는?
답변
소유권 다툼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165 유권해석이 판결 확정일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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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7.12.7 갑은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토지를 4명과 공동으로 상속 취득함

   - 해당토지는 울주군청의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7.21에 수용 되었으나,

   - 전체 공유자 중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법적다툼(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〇〇〇〇〇 소유권말소등기)이 진행중이고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사는 수용과 관련된 보상금을 울산지방법원에 공탁함

금전공탁통지서 내용(공탁원인 사실)

 공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의 공익사업인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사의 사업시행자인바, ⁠(중간생략) 보상금 195,353,920원을 토지소유자인 〇〇〇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공탁자로서는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보상금을 피공탁자를 소유자와 가처분권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 공탁합니다.

 ○ 질의내용

   -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개정내역(2015.2.3)

 -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소령§162①7)

현 행

개 정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 시기

대금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 양도시기 보완

 (좌 동)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점 감안

 ⁠‘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서면-2016-부동산-5165[부동산납세과-1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