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원 조정결정 임금분할 지급 시 원천징수 시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91[법령해석과-71]  ·  2020.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직장 폐쇄기간 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분할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과세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근로소득은 조정결정이 있는 날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조정결정 #임금분할 #원천징수 #연말정산 #근로소득 #소득세 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91[법령해석과-71]  ·  2020.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91[법령해석과-71](2020.01.10)
  •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은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 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정결정에 따라 임금 및 복리후생비가 분할지급되는 경우에도 조정결정일 기준 연말정산·원천징수 원칙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 제137조 및 기본통칙 20-38…3에 근거하여, 판결이나 조정 등 법적 결정 후 늦게 지급되는 임금 등도 원천징수·납부 기준일이 변함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34조: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제137조: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등 특수상황 연말정산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판결·조정 등으로 과세기간 경과 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기한
사례 Q&A
1.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직장폐쇄 임금을 분할 지급할 때 세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답변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 시기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분할로 지급하는 임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해당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원천징수세액 납부 기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정결정 후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네,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기본통칙 20-38…3에서 판결·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및 복리후생비 모두 근로소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답변내용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직장폐쇄기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금품을 7회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 폐쇄기간의 임금 상당액 및 복리후생비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출처 : 국세청 2020. 01. 1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91[법령해석과-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