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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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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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해운회사가 BBCHP 계약에 따라서 장기미지급금을 해외 SPC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매해 지급하는 금액임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12, 2016.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해운회사가 BBCHP 계약에 따라서 장기미지급금을 해외 SPC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매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끝.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56조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운기업이 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해운회사가 선박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선박 취득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 방식의 선박취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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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CHP란, 용선료 지급완료 후 해운회사가 소유권을 취득(Hire Purchase)하는 조건의 나용선(Bare Boat Charter) 계약으로서 - 통상 국외에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선박건조 자금을 융자받아 선박을 건조하여 해운회사에게 용선해 주고, 해운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융자금의 원리금에 준하는 용선료를 SPC에 지급 완료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식의 거래임 |
○ 일반적인 BBCHP 거래의 구조 및 통상의 거래순서는 다음과 같음
① 선박건조계약 체결(해운회사와 조선소)
- 해운회사는 조선소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 SPC를 설립
- 조선소와의 선박건조계약을 양도나 경개*(novation)를 통해 해외 SPC앞으로 이전
*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
② BBCHP 계약체결
- SPC는 해운회사와 BBCHP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주에 대한 융자금 상환능력을 확보함
③ SPC와 대주간 대출계약 체결
- SPC는 선박건조자금 조달을 위해 선박건조계약, 향후 인도될 선박, BBCHP 계약상 권리 등을 담보로 대주와 선박건조자금 융자계약을 체결
④ 선박인도
- SPC는 선박건조기간 중 통상 5단계(선박건조계약 시점, 강재절단, 용골*거치, 진수, 인도)로 나누어 기성대금을 조선소에 지급하고 최종 결제대금 지급 후에 조선소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음
* 배 바닥에 있는 선수에서 선미까지 이어지는 종방향 뼈대
⑤ 선박대금(장기미지급금) 지급
- 해운회사는 BBCHP 계약에 의해 SPC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용선료(장기미지급금)를 용선기간 동안 지급
⑥ 대출금 상환
- SPC는 해운회사로부터 수취한 선박대금(대선료)을 통해 대주에 대한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함
⑦ 해운회사가 선박의 소유권 취득
- BBCHP 계약이 완료(용선료 지급완료)되면 약정된 바에 따라 해운회사 앞으로 해당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됨
○ 상기와 같은 BBCHP 구조는 통상 해운회사의 해외 SPC설립을 전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 해운업 자체가 가지는 사업의 높은 위험성 때문에 선박보유에 따른 위험이 실질적인 차주(해운회사)의 다른 사업이나 자산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 아울러 해당 선박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실질적인 차주의 다른 현금흐름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대주에게 융자금 상환의 담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박의 취득형태임
-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의 취득 시에는 대주의 담보력 확보를 위해서 대주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선박취득 형식에 해당함
○ 전형적인 BBCHP 거래구조에서 법률상이나 계약상 차주 및 선주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해외 SPC자체는 상징적인 자본금만을 가진 Paper Company로서 대주입장에서는 전혀 신용력을 확보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BBCHP 거래하에서는 실질적인 선박금융의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해외 SPC의 유일한 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인도받아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해운회사가 모든 신용력을 대주측에 제공하게 됨
○ 선박금융의 구조가 이렇듯 대주의 요구에 따라 해외 SPC를 형식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선박건조자금 대출계약상 해외 SPC의 모든 채무가 용선계약상 해운회사의 의무로 이전ㆍ명시되게 됨
- 이에 따라 해운회사는 해외 SPC에 용선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선박구매대금의 상환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임
○ 이렇게 선박금융의 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자체의 보유 및 운항에 따른 위험을 계약상 해운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고 있는 조건은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서도 그 실질에 따른 처리를 허용하고 있음
- 즉, 기업회계상 BBCHP거래는 자산의 연불매매 거래 또는 금융리스 거래로 인식됨
- BBCHP계약에 의해 선박을 용선한 해운회사는 비록 해당 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조건부로 유보되어 있지만
- 해당 선박의 경제적 소유권은 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용선기간에 걸쳐 회계적으로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계상하고, 장차 지급할 연불대금을 장기미지급 채권으로 계상하게 됨
○ 해운회사가 조선소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선박대금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 선박 인도시점(조선소 → SPC → 해운회사)
(차변) 선박 XXX (대변) 장기미지급금 XXX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 선박대금(용선료) 지급(해운회사 → SPC)
(차변) 장기미지급금 XXX (대변) 현금 XXX
이자비용 XXX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 결산시점
(차변) 감가상각비 XXX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XXX
○ 상기와 같이 조선소에서 SPC에게 선박을 인도하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해운회사는 선박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계상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하게 됨
○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4항에서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거래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에 포함하여 연불계약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BBCHP 계약에 따라 도입한 선박은 「법인세법」상으로도 해운회사의 세무상 자산으로서 선박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도 이루어지게 됨
○ 결국 BBCHP방식에 따른 선박취득 거래는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에 따라 모두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해운회사가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⑦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4[법령해석과-1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