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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중소기업 상장주식 양도세율 적용시기

서면-2018-부동산-1413[부동산납세과-514]  ·  2018.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1월에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2018년 1월에 양도하는 경우,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하며, 개정된 세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그 외 상장대주주 주식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세율 #2018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1413[부동산납세과-514]  ·  2018.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1413[부동산납세과-514] (2018.05.24)
  •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및 부칙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의 개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중소기업의 주식부칙 제1조 제3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세율이 적용되고, 2018년 1월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 즉, 2018년 1월에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개정 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규정
  •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3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에 대한 개정세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상장 및 비상장 주식양도의 과세 범위 및 대주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2018년 1월 중소기업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율은?
답변
2018년 1월에 대주주가 양도한 중소기업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개정 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1413 회신 및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3호 근거
2. 상장주식 대주주 세율 변경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중소기업 주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상장주식 대주주 세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변경
3.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 주식 양도 시 적용 세율은?
답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일반기업은 개정 세율(3억 이하 20%, 초과 25%), 중소기업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및 부칙 제1조 제3호에서 보듯 일반기업과 중소기업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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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 제1조 제3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 제1조 제3호에 따라 세율(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5%)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 제1조 제3호에 의거 개정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코스닥 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이하 ⁠“A법인”)의 대주주인 甲이 소유하고 있던 A법인의 주식을 2018년 1월 양도하여 양도차익 288억원 발생

○ 질의내용

  - 甲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3억원초과액 ×25퍼센트)

(이하 이 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략

3. 제59조의2제1항, 제95조제2항 표 1 및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이하 이 부칙 생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4. 서면-2018-부동산-1413[부동산납세과-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