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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조건부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여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2790  ·  2018.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 조건부로 군유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부를 조건으로 한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쟁점은 군유지 관리의 적정성과 기부 조건부 이용의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군유지 #영구시설물 #기부 조건 #축조 허가 #행정안전부 #국유재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790  ·  2018. 06. 0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90, 2018. 6. 5.
  • 행정안전부는 기부를 조건으로 군유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유재산이나 군유지의 관리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법령(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장의 허가 또는 관리계획에 의해 관리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 영구시설물 축조가 공익에 부합하고, 기부 조건 이외의 법령상 제한사항이 없으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회신은 관련 법령·조례 및 실무 처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전제로 하며, 각 건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유재산법 제19조: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관련 규정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영구시설물 축조 등 행위와 관련한 허가 및 조건 설정 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재산에 관한 사무
  • 지방재정법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관련 조항
사례 Q&A
1. 군유지에 기부 조건부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나요?
답변
기부 조건부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관련 법령 및 관할기관의 허가·관리계획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90 회신 및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근거
2. 기부 조건부 시설물 설치 시 군유지 사용 허가 절차는?
답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장의 허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할기관의 관리계획법령상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 목적, 사용·수익 관련 규정, 그리고 건설·관리 등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지방재정법 조항에 의해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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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부 조건부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90, 2018. 6. 5.,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06. 05. 회계제도과-27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