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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토지 반환신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1796  ·  2018.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 반환을 신청할 경우 반환이 가능한지와 그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된 토지의 반환 신청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기부채납된 토지의 반환 가능성과 처리절차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공공목적에 제공된 재산의 반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토지 반환 #행정안전부 #국유재산법 #반환신청 #심의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796  ·  2018. 04. 19.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796, 2018.4.19.
  •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된 토지의 반환 신청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의 성격 및 해당 재산의 공공적 활용 목적,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기부채납된 토지는 공공사업이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무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반환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반환 절차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재산의 귀속 경위와 공공의 필요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유재산법 제28조: 기부채납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산 관련 계약 처리 규정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규정: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사용 및 반환 절차
사례 Q&A
1. 기부채납 토지의 반환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부채납된 토지는 반환이 제한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 후 반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유재산법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반환 제한 원칙과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부채납한 토지의 반환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반환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심사·승인 절차가 필요함을 행정안전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공공사업 목적의 기부채납 토지도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공목적의 기부채납 토지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곤란하다고 보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공식 회신과 법령은 공공의 필요성과 개별 사정에 따라 예외 허용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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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기부채납토지 반환신청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796, 2018. 4. 19.,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04. 19. 회계제도과-17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