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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증여 후 1주택 양도, 보유기간 기산 기준

사전-2022-법규재산-0172[법규과-1196]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년 중 1주택을 증여해 2021.1.1. 현재 1주택만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전 주택을 먼저 증여해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다면 종전주택의 증여 시점과는 무관하게 양도주택의 최초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2주택 #1세대1주택 #주택 증여 #보유기간 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172[법규과-1196]  ·  2022. 04. 13.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172[법규과-1196](2022-04-13) 회신임.
  • 국세청은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 해당 1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및 2021년 2월 17일 개정령 및 부칙)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양도·증여 등)하고 1주택 상태를 유지한 뒤 이후 양도 시, 보유기간 재기산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위 사례에서 부천 아파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며,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1세대 1주택 2년 보유 등)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 질의 사례의 부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2021.1.1. 이전에 1주택 외 주택을 증여한 뒤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없는 이상, 해당 1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에서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제154조 제5항 단서의 개정내용 및 적용시점 명시
사례 Q&A
1. 2주택 보유 후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답변
증여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주택처분 과정에 영향받나?
답변
다른 주택을 증여해 1주택이 된 후에는 남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산정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에 기반합니다.
3. 2주택 보유 후 일부 증여해 1주택만 남으면 주택보유기간 재기산 되나?
답변
1주택 남은 시점이 아니라, 그 주택의 원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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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요지

답변내용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12월. 부천 소재 A아파트 구입

 ○ 18.11월 강원도 소재 B주택을 자녀명의로 취득(동일세대 자녀임)

 ○ ’20.6.19. 부천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8월 강원도 소재 B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어머니는 별도세대)

 ○ ’21.12.29. 부천 소재 아파트 매도

  - 부천소재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년 중 1주택을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사전-2022-법규재산-0172[법규과-1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