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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등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발생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10월 건물이 완공되어 1~2층은 상가건물, 3~4층은 주택으로 임대할 예정이었으나 2014.12.31.까지 임대한 면적이 없음
- 201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따라 사용예정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
○ 2015.2.1. 4층 주택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이 발생, 2015.3.1. 1층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여 2015.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따라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함
- 2015.4.월 3층 주택건물 및 2015.5월 2층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 발생하였고 2015.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 신고함
2. 질의내용
○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사용면적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2015.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는 위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확정사용면적으로만 공통안분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을 하였으므로 정산이 끝난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을 근거로 공급가액으로 공통안분 계산을 다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 2007.01.1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중에 계약의 해지 및 반품으로 인하여 과세사업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포함)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준공이후 분양광고비, 사무실유지비, 기장수수료 등 분양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5-부가-1986[부가가치세과-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