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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후 사용면적 확정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

서면-2015-부가-1986[부가가치세과-292]  ·  2016.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신축 후 과세사업·면세사업에 제공할 부분의 사용면적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확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또는 이후에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안분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따른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그 후에는 확정사용면적으로 계속 안분계산하도록 판단됩니다. 준공 후 발생한 일반 매입세액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 #공통매입세액 #사용면적 확정 #안분계산 #예정사용면적 #확정사용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986[부가가치세과-292]  ·  2016. 0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986[부가가치세과-292], 2016-02-15
  •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경우,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는 확정사용면적으로 정산하여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사용면적이 확정된 후에는 이후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날까지 계속 확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하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다시 변경하여 안분계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건물 신축과 직접 관련 없는 준공 후 발생 매입세액(분양광고비, 사무실유지비 등)은 공급가액 기준 안분 등 별도의 안분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 겸영시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공통매입세액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순으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건물 신축시 예정면적 구분 가능하면 총예정사용면적 대비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호: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사례 Q&A
1. 건물 신축 후 사용면적이 확정되면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답변
건물 신축 후 사용면적이 확정된 시점부터는 확정사용면적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건물 신축 후 사용면적 확정 후에는 확정사용면적 기준을 계속 적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변경 계산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 기준을 계속 적용하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용면적 확정 후에는 확정사용면적으로 계속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준공 후 발생한 광고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건물 신축과 직접 관련 없는 준공 후 발생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등 별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준공 후 발생 공통매입세액은 별도의 공급가액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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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등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발생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10월 건물이 완공되어 1~2층은 상가건물, 3~4층은 주택으로 임대할 예정이었으나 2014.12.31.까지 임대한 면적이 없음

  - 201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따라 사용예정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

○ 2015.2.1. 4층 주택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이 발생, 2015.3.1. 1층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여 2015.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따라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함

  - 2015.4.월 3층 주택건물 및 2015.5월 2층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 발생하였고 2015.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 신고함

2. 질의내용

  ○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사용면적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2015.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는 위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확정사용면적으로만 공통안분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을 하였으므로 정산이 끝난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을 근거로 공급가액으로 공통안분 계산을 다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 2007.01.1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중에 계약의 해지 및 반품으로 인하여 과세사업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포함)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준공이후 분양광고비, 사무실유지비, 기장수수료 등 분양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5-부가-1986[부가가치세과-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