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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철거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가액 0원의 인정 기준

서면-2015-부가-0937[부가가치세과-0618]  ·  2016.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 표기한 경우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표시하고, 실질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0원이 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단, 이는 0원의 설정이 정상적 거래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토지양도 #건물철거 #부가가치세 #건물가액 0원 #실지거래가액 #일괄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37[부가가치세과-0618]  ·  2016.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937[부가가치세과-0618](2016.03.28)
  • 사업자가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 표기하고, 철거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0원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졌으며, 건물가액(0원) 산정이 정상적인 거래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에서는 건물 멸실 신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각종 행정절차 등 실제 사업 진행 과정도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0원 산정이 비정상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 등 기준과 비례 산정에 의해 공급가액을 재산정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법규부가2014-508, 부가가치세제과-611, 법규부가2012-49 등 기존 유권해석판례의 입장을 반복하여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기준시가, 감정가액, 장부가액 등에 의거해 공급가액 산정,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안분계산 적용.
  • 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금액에 따름.
  • 법규부가2014-508 등 국세청 해석사례: 철거 예정 건물을 포함한 일괄 거래 시, 정상거래임이 인정되면 건물가액을 0원으로 인정 가능.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가액을 0원으로 설정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공급가액 0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과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에서 해당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건물의 철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계약서상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로 합당하다면 건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및 국세청 서면-2015-부가-0937 회신에 따름.
3.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판단될 경우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 등에 의거해 부가가치세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법규부가2012-49 등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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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위 질의자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타 법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토지 거래가액은 585억원으로 건물(공장)에 대해서는 철거 예정이므로 거래가액을 0원으로 구분 표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건물 멸실 신고는 매도인의 명의로 하되 건물의 철거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현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내 편입토지에 대해 매수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수완료시 철거할 예정임

  -또한, 지자체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를 득한 상태이며,질의자는 당초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토지와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 표시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611, 2013.06.28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등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법규부가2012-49, 2012.12.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 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8. 서면-2015-부가-0937[부가가치세과-0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