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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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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구글플레이에서 휴대폰 공기계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납품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프로그램이 없어 공기계를 구입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구입하고 있음
○ 휴대폰 공기계를 구입할 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구글코리아라는 유한회사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만 카드 영수증을 적격증빙이 아닌 주문영수증으로 발급해 주는데 외화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가 표시됨
○ 구글코리아에서는 모든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 주문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④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⑤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⑥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2006.04.1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15, 2011.10.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4-부가-22052[부가가치세과-1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