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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증여 해제 후 새 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법령해석과-2236]  ·  2016.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세대 분리 상태에서 증여를 해제하고, 다시 합가하여 동일세대로 복귀한 뒤 모(母)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1주택을 자녀 등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했다가 세대 분리 후 증여를 해제하고, 이후 동일세대로 합가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실제 동일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거나 취학·질병·근무상 일시퇴거 등 사실상 동일세대임이 인정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세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세대1주택 #주택양도 #보유기간 #증여해제 #주택증여 #세대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법령해석과-2236]  ·  2016. 07.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법령해석과-2236] (2016-07-08)
  • 모(母)가 동일세대원인 자(子)에게 1주택을 증여한 뒤, 모와 자가 별도세대로 분리되어 있다가 증여가 해제되어 모가 주택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이후 다시 세대를 합가하여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모가 반환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은 증여자(모)가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봅니다.
  • 단,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 하더라도 실제로 동일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거나 취학, 근무,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세대로 보아 반환 전 수증자(자)의 보유기간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현황 및 사실상의 동일세대 여부, 일시퇴거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보유기간 통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89조, 제95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등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요건, 동일세대의 정의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을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직계존비속 간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증여재산 취득의 시기는 증여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방법(6월 초과 반환 시 양쪽 모두 과세)
사례 Q&A
1.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 후 해제하고 다시 동일세대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답변
원칙적으로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을 보유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별도세대였던 시기에도 동일장소 거주 등으로 사실상 동일세대라면 보유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동일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거나 일시퇴거 등 사유가 있다면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실판단에 의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재산을 반환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뒤 반환받으면 초기 증여·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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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후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동일세대거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 갑이 동일세대원인 갑의 아들(이하 ⁠“을”)에게 1주택을 증여한 이후 갑과 을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경과한 뒤 해당 1주택을 갑이 반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과 을이 다시 세대를 합가하여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갑이 반환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반환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갑이 을로부터 해당 1주택을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과 을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갑과 을이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거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며, 갑이 해당 1주택을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갑과 을이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인 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이 주민등록표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05.22. 이××(이하 ⁠“신청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 ×××-× 제1층 제102호(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함

 ○ 2011.03.17. 신청인은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홍××(신청인의 子)에게 증여하였음

 ○ 2014.10.2. 홍××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서울시 ××구 ××대로 ×××, 208동 1801호로 전입하였으며, 2014.10.10. 2011년도분 증여가 합의해제 되었음

 ○ 신청인은 2016.4.5. 홍××의 주소지인 서울 ××구 ××대로 ×××, 208동 1801호로 전입하였고 2016.4.20. 쟁점주택을 69백만원에 매도하였음

   *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 모두 쟁점주택 외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함

2. 질의내용

○ 모(母)가 동일세대원인 자(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세대 분리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당초 증여를 해제한 후

 - 다시 세대 합가하여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모(母)가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0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법령해석과-2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