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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지급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60[법령해석과-499]  ·  2016.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지급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지급금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사유 이후의 근무에 대해 지급된 부당이득금이라 하더라도 퇴직소득 등 과세대상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도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득세 #과세대상 #원천징수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60[법령해석과-499]  ·  2016. 02. 19.

  • 주체: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60[법령해석과-499] 회신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된 부당이득금의 경우 퇴직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 집행기준 27-55-4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성격의 지급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에 따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퇴직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의 범위와 이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급의 구체적 예시 명시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소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
  • 소득세 집행기준 27-55-4: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명목의 금전지급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을 규정
사례 Q&A
1.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지급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답변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지급금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60)소득세 집행기준 27-55-4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금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퇴직 이후 근무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금의 원천징수 여부
답변
퇴직 이후 근무에 대해 지급된 부당이득금 또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42조의 2에서 규정한 퇴직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지급금은 모두 과세대상이 아닌가?
답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명목의 금전 지급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소득세 집행기준 27-55-4에 따라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지급된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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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위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갑은 1985.1.1.부터 2014.5.19.까지 ㅇㅇ에서 근무하였으나, 1989.10.19.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갑은 퇴직 후 ㅇㅇ을 피고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XX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 XX지방법원은 당연퇴직일 이후부터 퇴직한 날까지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7-55-4[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9.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60[법령해석과-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