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위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갑은 1985.1.1.부터 2014.5.19.까지 ㅇㅇ에서 근무하였으나, 1989.10.19.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갑은 퇴직 후 ㅇㅇ을 피고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XX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 XX지방법원은 당연퇴직일 이후부터 퇴직한 날까지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7-55-4[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9.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60[법령해석과-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