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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비과세와 사후관리 의무 적용

서면-2016-상속증여-5115[상속증여세과-1072]  ·  2016.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도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등 각종 사후관리 의무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출연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관리 의무(보고, 전용계좌 개설 및 결산서류 공시 등)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과세로 분류되는 재산의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및 상속세법 제50조의2와 제50조의3 등이 모두 적용됨을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가산세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익법인 #비과세 #상속세 #증여세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115[상속증여세과-1072]  ·  2016. 10.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115[상속증여세과-1072], 2016.10.05
  • 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법 제50조의2와 제50조의3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비과세로 인정된 출연재산(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증여재산)이라 해도, 공익법인 관련 결산서류 공시(제50조의3), 전용계좌 개설·신고(제50조의2),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제48조) 등 모든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재산세과-309, 2011.6.27.)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익법인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별도의 특별한 예외 해당 사유가 없는 한, 사후관리 관련 규정 위반 시 공익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공익법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재산 등)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및 관련 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자산 규모 조건 등 예외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보고의무, 장부작성 및 전용계좌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가산세 등 제재 규정
사례 Q&A
1. 비과세 증여재산을 받은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비과세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는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비과세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공시의무가 부여됩니다.
2.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의무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등은 비과세 출연재산이라도 직접 공익 목적 관련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개설 및 사용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와 국세청 해석에 근거하여 보고·공시 등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보고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가산세 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규정상 미이행분에 대해 일정률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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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및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09, 2011.6.27. 및 서면4팀-1101, 2007.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A기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설립된 법인령 제36조 제1항 아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관련 별표6의2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상증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함

 ○출연재산은 상증법 제46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함

 ○최근 세무서에서 상증법 제50조의3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안내 받음

2. 질의내용

 ○상증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사후관리규정은 공익법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A기관이 증여받은 재산이

  (질의1) 상증법 제48조5항에 다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질의2) 상증법 제50조의2에 따른 공익법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대상인지

  (질의3) 상증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지

  (질의4) 상증법 제48조 ~ 제51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⑤ 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309, 2011.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101, 2007.04.04.

[ 요 지 ]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0. 05. 서면-2016-상속증여-5115[상속증여세과-10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