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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외국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크라이나 소재 연예법인 및 개인을 국내로 초빙하여 공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 연예인을 초빙하여 공연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초빙 연예인이 개인일 경우와 기획사 등의 법인일 경우의 각각 신고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이하 생략)
○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2004.08.23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국이46523-121, 1993.03.22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독 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함
○ 국이46017-511, 2000.10.30
스페인의 연예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고용인(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리허설 기간)부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스페인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지에 동법 제111조의 규정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만일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 지급하는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 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공연을 수행하는 연예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스페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당해 연예인들이 스페인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스페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동법 제1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및 제 13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2014.04.01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계약상의 명의자일 뿐 당해 공연의 실질적인 제공주체 및 용역대가의 최종적인 귀속자가 비거주자 연예인이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한국과 비거주자 연예인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숙박 및 항공비용을 숙박업자 또는 항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국업46017-106, 1999.10.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동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4조(간이세액표의 적용)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은 당해 외국인연예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참조: 소득세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동법 통칙 1-7)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96조 또는 동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10. 서면-2016-국제세원-515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