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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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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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사업자의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01.07. 대구시 서구 ○○동 소재 답 취득
《 토지의 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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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
1971 |
1976 |
1987 |
1993 |
1997 |
1999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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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지역 |
취득 |
자연 녹지 지역 |
공업 지역 |
준 공업 지역 |
골재상*에게 임대 |
일반 주거 지역 |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공동주택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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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상에게 임대(현재까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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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상 : 골재/건재 도․소매업, 2005년도 경부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겸하고 있음
○ 질의내용
토지를 골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 7.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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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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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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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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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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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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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9. ~ 12. 생략
② ~ ④ 생략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⑥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8. 생략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⑬ 생략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28(2012.03.02)
〔 회 신 〕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같은 뜻, 재산세과-292, 2009.01.23)
2.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2007.11.12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5(2007.07.09)
〔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11. 서면-2016-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