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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도매·소매업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준

서면-2016-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521]  ·  2016.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1년간 토지 가액 대비 수입금액 1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토지 #골재상 임대 #소득세법 #부동산 임대 #도매업 토지 #소매업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521]  ·  2016. 04. 11.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521](2016-04-11) 회신 기준
  •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 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10%)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5항 제5호에 따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는 토지 가치의 10%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한 토지가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가산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도매·소매업용 토지의 1년 수입금액이 가액의 10%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및 비율):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는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사례 Q&A
1. 골재 도매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은?
답변
골재 도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이 10% 이상일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5항에 10% 이상 수입금액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토지 임대수입이 토지 가액의 10% 미만이면 비사업용토지로 보나?
답변
토지 임대수입이 토지 가액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10% 미만일 때 비사업용토지로 취급함을 명확히 합니다.
3.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겸하는 골재상에게 임대한 토지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겸하는 골재상에게 임대한 토지라도 상기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임차인 업종이 도매·소매업일 경우 10% 수입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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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사업자의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01.07. 대구시 서구 ○○동 소재 답 취득

《 토지의 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등》

1965

1971

1976

1987

1993

1997

199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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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지역

취득

자연

녹지

지역

공업

지역

공업

지역

골재상*에게 임대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공동주택단지)

골재상에게 임대(현재까지) 기간

        * 골재상 : 골재/건재 도․소매업, 2005년도 경부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겸하고 있음

 ○ 질의내용

  토지를 골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 7.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9. ~ 12. 생략

② ~ ④ 생략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⑥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8. 생략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⑬ 생략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28(2012.03.02)

〔 회 신 〕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같은 뜻, 재산세과-292, 2009.01.23)

2.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2007.11.1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5(2007.07.09)

〔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11. 서면-2016-부동산-2704[부동산납세과-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