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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소멸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법령해석과-2167]  ·  2019.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회수불능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 #익금산입 #소득처분 #대손금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법령해석과-2167]  ·  2019. 08. 2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법령해석과-2167]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이 회수불능 상태이거나 대손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시 귀속자가 주주 등이면 배당, 임원·직원이면 상여 등으로 소득 유형을 구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관련 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처분되는 것이며, 실무적으로도 특수관계 소멸 시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손금산입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 법인세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2호: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특수관계 소멸 시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 특수관계 소멸 시 세무처리는?
답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 시 익금산입·소득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회수불능 대손 여부와 세무상 인정 범위는?
답변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회수불능 상황이어도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가지급금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업무무관가지급금 익금산입 시 소득귀속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귀속자 유형(주주·임원 등)에 따라 배당 또는 상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 유형별 소득처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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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9호의2에 따라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11.**.**. A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A법인의 故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0,000백만원)을 상속으로 승계받아 상속채무로 공제받았으며

  -故대표이사 소유의 A법인 주식과 충북 ◈◈군 소재 토지 및 경기도 ◉◉시 소재 토지(이하 ⁠“쟁점부동산”)를 상속받았음

 ○한편, A법인은 ’1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하여

  -’14.**.**. 기업회생 개시결정 및 ’15.6.**. 회생계획 인가결정되어 상속인 소유의 A법인 주식 100,000주가 무상소각됨에 따라, 상속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됨

 ○A법인은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 등(이하 ⁠“부동산매수인”)에게 0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14.12.**. 체결하고 ’14.12.**.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15.5.**. 쟁점 부동산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8.2.**.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의 패소판결에 대해 항소포기함에 따라 확정되었음

2.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질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대상 여부

 (질의3)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채무자인 상속인 소유의 주식만을 압류하고 있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법 제15조제1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④(생략)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제60조에 따른 신고

  2.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생략)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출처 : 국세청 2019. 08. 2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법령해석과-2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