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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11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직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직종 근로자에 한정하여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특정 직종에만 해당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을 경우,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동의가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직종 근로자에 한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직종별 동의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94조 #고용노동부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11  ·  2021. 1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12.09.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직종에만 해당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직종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단체적 동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동일한 방식의 취업규칙 변경이 여러 직종에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직종별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집단적 동의를 요구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7조(준수의무 등):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특정 직종에 한정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직종 근로자가 동의 주체가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94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한 판단입니다.
2.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직종만 동의해도 취업규칙 변경이 되나요?
답변
불이익 변경이 특정 직종에만 적용된다면 그 직종 근로자의 동의만 받아도 인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집단 근로자 동의로 충분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직종별로 구분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직종별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에서 집단적 동의 원칙은 영향을 받는 집단 기준임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9. 근로기준정책과-411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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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11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직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직종 근로자에 한정하여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특정 직종에만 해당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을 경우,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동의가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직종 근로자에 한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직종별 동의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11  ·  2021. 1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12.09.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직종에만 해당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직종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단체적 동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동일한 방식의 취업규칙 변경이 여러 직종에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직종별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집단적 동의를 요구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7조(준수의무 등):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특정 직종에 한정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직종 근로자가 동의 주체가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94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한 판단입니다.
2.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직종만 동의해도 취업규칙 변경이 되나요?
답변
불이익 변경이 특정 직종에만 적용된다면 그 직종 근로자의 동의만 받아도 인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집단 근로자 동의로 충분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직종별로 구분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직종별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에서 집단적 동의 원칙은 영향을 받는 집단 기준임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9. 근로기준정책과-41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