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인 대표이사 자녀와 타 주주 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규재산2013-0495  ·  2013.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주 1인과 친족관계가 없는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사내이사 포함, 주식 미소유)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주주 간에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임원 포함, 주식 미소유)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주주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으면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등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자녀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제10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0495  ·  2013. 12. 1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0495, 일자: 2013-12-10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가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임원 포함, 주식 미소유)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주주 상호간의 친족, 경제적 연관, 경영지배관계 등으로 한정되며 일반 주주와 대표이사 자녀 사이가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 시행령에서도 주주와 대표이사 자녀가 별도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주식 매매 등에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및 거래 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특수관계인 거래일 때 부당하게 조세부담 감소 시 소득금액 재계산 가능
  • 소득세법 제98조: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친족관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증여세 특수관계인 범위(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법인의 경영지배관계 등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대표이사 자녀와 주주가 친족관계 없이 주식 거래 시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주주와 대표이사 자녀가 친족관계가 없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3-0495 회신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자녀(임원 포함, 주식 미소유)는 친족관계 없는 타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표이사 자녀가 포함되는지?
답변
대표이사 자녀는 해당 주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근거로 특수관계인 범위에 친족관계 없는 대표이사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대표이사 자녀가 주식을 매수해도 증여세 특수관계인 적용 받나요?
답변
대표이사 자녀와 기존 주주가 친족관계가 없다면 증여세 특수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 규정과 본 회신을 종합할 때, 친족관계 없는 대표이사 자녀는 증여세 특수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 주식소유하지 않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발행법인 : xxxx㈜

  - 발행주식총수 : 63,600주, 자본금 : 318백만원

 ○ xxx81년생)는 대표이사의 장남으로 사내이사로 등재

  - yyy(83년생)은 대표이사의 차남으로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한 이력은 없음

 ○’13.10.15. 기존주주 zzz은 xxx·yyy에게 보유주식 전량인 22,260주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주식 매매 내용】

매매 전

매매주식수

(거래가액: 원)

매매 후

주주

(직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계

63,600

22,260

(111,300,000)

63,600

(대표이사)

35,616

(56%)

-

35,616

(56%)

(대표이사)

zzz

(일반주주)

22,260

(35%)

11,130

(55,650,000)

11,130

(17.5%)

xxx

(일반주주)

11,130

(55,650,000)

11,130

(17.5%)

yyy

(사내이사)

aaa

(일반주주)

5,724 

(9%)

-

5,724

 (9%)

aaa

(일반주주)

   * zzz과 xxx·yyy·xxx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2. 신청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 최대주주의 子인 양수자간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 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13. 12. 10. 법규재산2013-0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