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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12.31. 현재 결손법인 갑법인(결손금 : 약 121억원)은 A, B, 을법인으로부터 각각 1,354백만원, 279백만원, 500백만원(총 2,133백만원)을 2011.12.31.자로 채무를 면제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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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법인 |
을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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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주식소유비율 |
주주 |
주식소유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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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표이사) |
27.5 |
A(대표이사) |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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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의 처) |
71.43 |
B(A의 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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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07 |
기타 |
0.7 |
O 질의내용
- 채무면제받은 갑법인의 주주는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A, B, 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수증자인 갑법인의 각 주주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증여자인 을법인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 증여자인 을법인의 지분비율에 맞춰 을법인의 주주 개인이 갑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다. (이유: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 같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과세할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상당액은 차감해야 한다.)
(을설) 증여자인 을법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유: 을법인의 주주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법인격이 있는 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48, 2010.12.15
[ 제 목 ]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요 지 ]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하는 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하는 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한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42, 2010.7.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542, 2010.0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여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결손금 이내 증여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결손금을 초과한 증여금액은 그 초과분으로 인하여 그 주주가 사실상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실관계
- 주주구성
* 갑법인 : A(20%), B(30%), 을법인(50%)
* 을법인 : A(20%), B(20%), 갑법인(60%)
* 병법인 : A(40%), B(30%), C(10%), D(10%), E(10%)
- 이월결손금 : 병법인 10억원
- 갑, 을, 병, A, B, C, D, E,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
◦ 질의내용
- 을법인에서 병법인으로 시가 30억원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병법인의 주주에게 1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됨에 있어 병법인의 주주 A, B에게 어떻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상속증여세과-144, 2013.05.24
[ 제 목 ]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1억원 이상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주주의 증여이익은 그 특정법인이 얻은 증여재산가액(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주주의 주식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