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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일부만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5357[부가가치세과-2728]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사업장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 경리하지 않은 일부 부문만 자산·인력 위주로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문 자산이나 인력을 승계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부속토지나 공통자산 제외 등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일부사업부문 #자산양도 #포괄승계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357[부가가치세과-2728]  ·  2016. 12. 21.

  • 국세청 서면-2016-부가-5357[부가가치세과-2728](2016.12.21)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문 관련 자산, 인력, 부채 등이 대부분 승계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건물 부속토지나 공통사용 자산·부채 등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음.
  • 서면3팀-1234(2008.06.19)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8(2008.12.11) 사례도 일관되게 일부 부문만의 양도는 사업 전체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용역의 포괄적 승계가 충족되지 않을 때도 동일하게 해석함.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만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인정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일정한 사업양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일부 미수금, 미지급금,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은 승계 예외 허용
  • 법규부가 2010-396, 2011.01.21: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자산·부채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사업장 내 일부 부문만 자산과 인력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가?
답변
사업장 내 일부 부문만 자산과 인력을 양도해서는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서면해석에 따르면 일부 부문만을 포괄적 승계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닙니다.
2. 공통사용 자산이나 토지는 승계하지 않고 영업양도할 수 있나?
답변
공통사용 자산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영업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아닙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3. 구분경리되지 않은 각각의 사업부문을 일부만 양도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답변
사업부 일부만을 양도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 양도는 사업양도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일반적 재화 공급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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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34, 2008.06.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에 ⁠‘갑’, ⁠‘을’, ⁠‘병’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병’ 사업장내에는 ①, ②, ③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부분은 구분경리하고 있지 아니함

  - 당사는 ⁠‘병’ 사업장의 사업부문 중 ①에 대한 포괄적 영업양도를 고려 중이며 양도부문 관련 직접 귀속이 가능한 대부분 자산(건축물, 기계장치 등), 부채 및 인력은 승계 예정임

  - 양도 대상 건물은 ①, ②, ③ 사업부문이 공통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로 ① 부분 관련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 예정이나 건물 부속토지는 ⁠‘병’ 사업장 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전대상에서 제외 예정임

  - 또한, 매출채권, 매입채무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등 공통사용자산, 부채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 예정임

2. 질의내용

○ 구분 경리되어 있지 않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건물 부속토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기타 공통자산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양도하는 경우 동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3팀-1234, 2008.06.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8 , 2008.12.11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부문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물적분할시 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396, 2011.01.21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5357[부가가치세과-27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