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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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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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42, 2015.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시 별 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60조제1항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의 설 치 주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로 명시 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설치ㅇ운영 단위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환지방식은 사 업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내 행정시별 로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