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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가능성 유권해석

도시재생과-3442  ·  2015.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행정시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주체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하며, 행정시별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내 행정시별 특별회계 개별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행정시 #설치 불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442  ·  2015. 12.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42(2015.12.15.)
  • 국토교통부는 문의하신 행정시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법령상 특별회계의 설치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정되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단위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임을 명확히 규정하며, 행정시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 환지방식 사업의 경우에만 특별회계를 사업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시별 별도 설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지방자치단체 내 행정시별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는 것은 현재 법령 및 그 입법취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0조 제1항: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내 군의 군수 제외)로 명시
  • 도시개발법 제60조 제1항 본문: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단위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
  • 도시개발법 주요 취지: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만 운영(환지방식의 경우 사업별 설치 예외 있으나, 행정시별 구분은 아님)
사례 Q&A
1. 행정시별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시별로 별도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0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특별회계 설치 주체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단위로만 설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만 설치·운영됩니다.
근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단위가 지방자치단체임을 도시개발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행정시별 특별회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방식 사업은 특별회계를 사업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행정시별 구분 설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별 특별회계 설치 예외를 두되, 행정시별로 설치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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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42, 2015.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시 별 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60조제1항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의 설 치 주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로 명시 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설치ㅇ운영 단위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환지방식은 사 업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내 행정시별 로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5. 도시재생과-34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