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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집행 잔액의 타 사업 사용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832  ·  2015.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행 잔액을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의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집행잔액 #도시개발특별회계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32  ·  2015. 04.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2(2015. 4. 7.)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재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집행 잔액은 도시개발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귀속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집행 잔액을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별로 특별회계 설치 의무 및 회계 구분
  • 도시개발법 제61조: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의 용도 및 사용 제한
  • 도시개발법 제70조 제3항: 집행 잔액의 귀속 및 특별회계로의 처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집행 잔액을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의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직접적으로 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 제70조 제3항에 근거하여 회계별 구분과 잔액 귀속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의 잔액 처리 방법은?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행 잔액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 제70조 제3항의 명시적 귀속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재원은 어디에 사용이 제한되나요?
답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재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1조에서 특별회계 재원 용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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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집행 잔액의 사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2, 2015. 4.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 처분된 도시개발사업(A)의 집행 잔액을 「도시개발법」제61조에 따 라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B)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 용(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 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 여야 하며, 특별회계 재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에 한정하 여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 귀속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개발 특별회계(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 귀속처리 할 사항이며, 다 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7. 도시재생과-8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