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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신탁등기,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서면-2016-부동산-4794[부동산납세과-1477]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신탁등기할 때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현물출자할 때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S요약

토지소유자가 공동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공동사업 경영 약정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토지 신탁등기 #공동사업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94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794[부동산납세과-1477]  ·  2016. 09. 27.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794[부동산납세과-1477] 회신임.
  • 토지소유자가 공동건축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거주자가 공동사업 경영 약정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탁등기만으로는 양도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나,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동반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동업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관련 해석례 및 기본통칙(재산세과-1963, 재산세과-1021,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 등) 역시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및 양도소득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유상양도로 보는 자산의 범위에 현물출자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 공동사업 경영약정에 따라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임야에 대한 주민등록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건 규정
사례 Q&A
1. 토지를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가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현물출자 시점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3. 공동사업으로 토지를 현물출자할지, 단순 신탁등기할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단순 신탁등기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세 비과세이나, 공동사업 현물출자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로 본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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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50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집합상가 재건축 시행하고 토지는 관리신탁회사로 신탁등기함

   - 상가1동의 구분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기존상가를 멸실 후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함

 ○ 질의내용

   - 토지를 관리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할 경우 부동산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재산세과-1963 , 2008.07.28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 2008.05.20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1021, 2009.12.16.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임야를 5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른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 동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46014-894 , 2000.07.21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부동산-4794[부동산납세과-1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