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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3-82(2013.3.27.)
신설되는 산학협력단(B)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산학협력단(A)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학협력단(B)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OO산단”)은 2004년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써 OO캠퍼스에 본점을, XX캠퍼스에 분점을 두고 있으며,
- OOOO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캠퍼스별로 산학협력단을 설립할 것을 권장함에 따라 201x.x월 XX캠퍼스에 별도의 산학협력단(이하 “XX산단“)을 신설하였음
○ OO산단은 캠퍼스별로 산학협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상의 업무범위에 따라 보유 중인 자산·부채 중 XX캠퍼스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XX산단에 출연할 예정이며,
- 그 출연할 순자산은 OO산단이 출연받은 자산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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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지정기부금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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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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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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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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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략 |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3-82(2013.3.27.)
신설되는 산학협력단(B)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산학협력단(A)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학협력단(B)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735(2010.8.3.) ←법규과-1243(2010.7.29.)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2개의 병원 중 1개 병원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출연하는 병원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215(2010.3.1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경우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54(2006.2.1.)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706(2004.4.6.)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시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6. 서면-2016-법인-5037[법인세과-33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