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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분리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표권 및 사업장 인정 기준

산재예방정책과-925  ·  201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로 분리된 이후 기존 단체협약 및 산안위규정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로 분리된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가 되며, 단체협약 및 기존 규정과 무관하게 사업장 단위로 대표권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인정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정해야 하며, 사업장이 아니라면 노사 합의 규정에 근거해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복수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사업장별 대표권 #산안법 #근로자위원 선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925  ·  2013. 05.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5 회신(2013. 5. 9) 답변에 따르면 이 사안의 해석을 고용노동부가 제공하였습니다.
  •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및 과거 단체협약 내용과 상관없이, 대표권은 현행 산안법 기준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각 사업소 및 센터가 법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장 기준에 따라 엄밀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만약 산안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노사 합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며, 최대 9인 이내,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 대표 구성 후 유효기간 등은 산안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장 자율에 맡겨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대표 구성 의무,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 관련: 각 사업장별 근로자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지정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장 단위의 정의 및 기준에 따라 운영 여부 판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9인 이내: 근로자대표가 지명,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대상
사례 Q&A
1. 복수노조가 생긴 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누가 되나요?
답변
복수노조로 분리된 후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5 회신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임되나요?
답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로,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선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며 9인 이내로 할 수 있고, 사업장 모든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센터와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센터와 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첨부 기준 등에 따라 엄밀히 판정해야 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노사 자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기준에 따라 독립된 사업장 여부를 엄밀히 판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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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5, 2013. 5.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존 단일 노동조합 ⁠“S”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 ⁠(2006.7.14)은 복수노조를 예상하고 제정하지 않았으나, 당시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현재 서울메트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S” 노동조합이 3개의 복수노조로 분리된 현재에도,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업장위원회의 모든 운영에 대한 대표권을 갖게 되는지
2. 질의 1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은 사측과 ⁠“S”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으로 복수노조가 탄생한 이후에도 대표권과 관련된 효력은 사측과 ⁠“S” 노동조합에게만 미치는 것인지
3. 질의 2와 관련, 사업장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S” 노동조합의 지회만을 의미하고, 다른 노조의 지회를 의미하지 않는 것인지?
4. 서울메트로 산하 센타와 사업소의 경우 그간의 경영관행과 산안법상의 사업장단위 개념으로 볼 때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만한 근거가 미약한데 이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5. ⁠“M” 노동조합은 전체근로자 과반이상은 아니지만 일부 분과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 기준, 과반을 차지하였다면 그 분과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권을 갖는지? 만약 갖는다면

【회답】

1. 질의 1, 2, 4, 5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귀 사에서 산안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와 ⁠‘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정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첨부의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야 함
ㆍ 귀사에서 각 산안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곳이 산안법상 사업장이라면 기존의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별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됨
ㆍ 만일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산안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면 될 것임
2. 질의 3 관련
ㆍ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됨
3. 질의 6 관련
ㆍ 사측에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면 될 것임
4. 질의 7 관련
ㆍ 산안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 및 근로자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산안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09. 산재예방정책과-9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