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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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5, 2013. 5.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기존 단일 노동조합 “S”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 (2006.7.14)은 복수노조를 예상하고 제정하지 않았으나, 당시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현재 서울메트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S” 노동조합이 3개의 복수노조로 분리된 현재에도,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업장위원회의 모든 운영에 대한 대표권을 갖게 되는지
2. 질의 1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은 사측과 “S”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으로 복수노조가 탄생한 이후에도 대표권과 관련된 효력은 사측과 “S” 노동조합에게만 미치는 것인지
3. 질의 2와 관련, 사업장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S” 노동조합의 지회만을 의미하고, 다른 노조의 지회를 의미하지 않는 것인지?
4. 서울메트로 산하 센타와 사업소의 경우 그간의 경영관행과 산안법상의 사업장단위 개념으로 볼 때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만한 근거가 미약한데 이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5. “M” 노동조합은 전체근로자 과반이상은 아니지만 일부 분과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 기준, 과반을 차지하였다면 그 분과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권을 갖는지? 만약 갖는다면
1. 질의 1, 2, 4, 5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귀 사에서 산안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와 ‘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정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첨부의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야 함
ㆍ 귀사에서 각 산안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곳이 산안법상 사업장이라면 기존의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별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됨
ㆍ 만일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산안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면 될 것임
2. 질의 3 관련
ㆍ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됨
3. 질의 6 관련
ㆍ 사측에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면 될 것임
4. 질의 7 관련
ㆍ 산안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 및 근로자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산안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