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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

서면-2015-법인-2386[법인세과-1141]  ·  2016.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에서 제공 용역의 대가가 정상적인 시가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해당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시가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시가 #용역거래 #조세부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386[법인세과-1141]  ·  2016. 05.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2386[법인세과-1141](2016-05-11)
  •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면, 해당 거래행위 및 소득금액 계산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용역 제공 시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거래하거나, 법인의 부담비용 조정 등으로 우회적 이익 분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시가 산정이 불분명할 경우,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유사거래 가격 등이 인정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인정 가능, 다양한 유형에 대한 구체적 기준 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52-87…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 방법 및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계산 근거 제시
사례 Q&A
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용역대가로 거래하면 조세부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시가보다 낮은 용역대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해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미달이 부당행위로 판단됩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거래의 시가는 유사한 거래상황의 시장가격·비특수관계제3자 가격에 따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유권해석에서 시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3. 특수관계자 간 운영용역비 결정이 부당행위계산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운영용역비 등 거래조건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부당행위로 적용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경제적 합리성과 시가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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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07(2008.6.3.)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외 5개 법인(oo업 영위, 이하 ⁠“공동출자사“)은 00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출자로 A법인을 설립하였으며,

  - A법인은 위탁계약에 따라 S시에 oo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일정금액을 수입으로 지급받고 있음

 ○ A법인은 oo사업장을 건설하기 위해 대주단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대주단은 대출 시 다음의 계약조건을 요청하였음

① 공동출자사는 A법인으로부터 00사업장 운영을 수탁받아 해당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며, 그 비용 부담 및 용역대가는 같음

 - ⁠(부담비용) A법인 : 관리직원 인건비

             공동출자사 : 그 외 oo사업의 직․간접 운영비 전부

 - ⁠(용역대가) 000백만원-A법인의 부담비용(관리직원 인건비)

② 공동출자사와 A법인은 해당 사업의 운영비를 000백만원 내에서 집행하며, 운영비가 000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동출자사는 A법인에게 초과한 자금을 지원해야 함

③ A법인은 매출액 중 운영비 0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대출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

 ○ 공동출자사와 A법인이 상기 계약조건을 이행할 경우 예상되는 월별 거래흐름 및 법인별 손익은 다음과 같으며,

S시

A법인

(영업손익 000)

공동출자사

(질의법인외)

(영업손익 △00)

․비용 : 000백만원

․수입:000백만원 

․비용:000백만원

  관리직급여 : 00

  운영용역비 : 000

․수입:000백만원 

․비용:000백만원

  그 외 사업장운영직․간접비 : 000

  - 공동출자사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원가 000백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대주단과의 약정에 따라 과소한 000백만원을 용역대가로 수취함

  - A법인은 월별 매출액 중 운영비 사용한도를 제외한 잔액을 전부 대주단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운영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52-87…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862(2015.12.23.)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07(2008.6.3.)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476(2011.7.1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차입금이자를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특수관계자간의 임가공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29(2007.5.15.)

  귀 질의 경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2388(2004.11.1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 ·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60(2004.3.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 법인46220-3652(1999.10.5.)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의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1. 서면-2015-법인-2386[법인세과-1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