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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아닌 거래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98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님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개별 사안마다 실질 검토가 필요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세금계산서 착오발급 #과세대상 거래 #거래실질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98  ·  2014. 08.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98(2014.08.12)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종전 해석례(부가가치세과-678, 2009.05.14, 법규과-470, 2009.02.06)에서도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이 명확하다면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 판단을 통해 요건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규정
  • 관련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78, 2009.05.14):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라도 착오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관련 해석사례(법규과-470, 2009.02.06): 거래의 실질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 검토
사례 Q&A
1. 착오로 과세대상 아닌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받나요?
답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9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실제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는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실질거래의 내용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 유권해석이 참고 기준이 됩니다.
3. 세무조사 시 착오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치 방법은?
답변
과세대상거래가 아님이 입증되면 가산세 부과는 면제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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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대리점은 본사로부터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였으며, 본점은 대리점에서 발행한 판매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나.추후 동 판매수수료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판매수수료라고 하였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과-678, 2009.05.14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당해건물의 양도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수령한 ⁠‘최저임대료 보전금(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과-470, 2009.02.06

사업자(채권을 양수한 자 포함)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공사현장을 계속 점유하여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에 채무자 및 공사현장을 매수하려는 제3자와 합의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가로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당해 채권의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을 지급받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부가가치세과-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