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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기준-2023-법규국조-0171  ·  2024.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받은 주식의 시가가 해당 대여금 채권가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은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해외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부당행위계산 부인 #채무면제 #국제조세조정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국조-0171  ·  2024. 06. 12.

  • 국세청 기준-2023-법규국조-0171(2024.06.1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해당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 이에 따라, 위 차액은 같은 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서면-2023-법규국조-2595(2024.04.18.)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병기하였으므로, 단순히 차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대손금 처리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여 실무처리하는 것이 가능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시에는 시가 판단, 거래관계의 구체성, 형식과 실질의 일치성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에 대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동 법률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타 법령보다 우선 적용되고,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단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 예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자산의 무상 이전 및 채무의 면제 등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채권포기액에 대하여 대손금 처리 관련 기준 제시.
사례 Q&A
1.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시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되나요?
답변
네,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채무면제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근거해 국세청이 공식 안내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사실판단 필요 여부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심사되어야 하며, 단순히 차액이 발생했다고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서면-2023-법규국조-2595)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실무 처리 방법은?
답변
이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기준에 따라 대손금 처분 등으로 실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시 대손금 처리 기준 적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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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해당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국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서면-2023-법규국조-2595, 2024.04.1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국조-2595(2024.04.18.)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2018년~2022년 중에 미국 완전자회사 및 호주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억원을 출자전환

 ○갑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상하고, 자회사들은 액면가액으로 자본금을 계상(갑법인과 자회사 모두 출자전환과 관련한 별도 세무조정 없음)

2. 질의요지

 ○(질의1)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한 경우로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해당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령§72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령§88①)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출처 : 국세청 2024. 06. 12. 기준-2023-법규국조-0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