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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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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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바목 또는 제2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사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 부여하는 포인트로 지급받은 후 해당 포인트를 원화로 전환하여 출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2.4월 미디어컨텐츠창작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싱가포르 법인인 ○○*(이하 “외국법인”)가 운영하는 ‘△△’이라는 플랫폼의 ‘콘텐츠 리워드 이벤트’(이하 “본건거래”)에 참여하여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이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동영상 시청자로부터 받는 ‘좋아요’ 숫자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동영상리워드’를 받고 있으며 해당 ‘동영상리워드’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됨
○ 적립된 포인트는 1000포인트당 100원의 고정비율로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PAYCO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한데
- 신청인은 외국법인의 플랫폼과 연결된 출금계좌(국내은행 일반계좌)를 통해 원화로 출금하고 있음
○신청인은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질의하였으며, 외국법인이 신청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계정이 국내 계정인지 국외 계정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한 상태임
○ 본건거래의 주요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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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와의 관계 1.2 본 이벤트의 제공자는 ○○(“당사”)이며, 당사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회사임 4. 리워드 4.1 포인트는 그 어떤 법적 통화가 아닌 △△ 내 보상 시스템으로서, 현금 또는 쿠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포인트 형태로 지급된 특별 리워드 및 동영상 리워드 포함) 또는 이를 전환하여 얻은 현금 또는 쿠폰을 통칭하여 이하 “리워드”라 함 4.2 보상받은 포인트는 매일 오전 2시(대한민국 표준시)에 1,000포인트: 100원의 고정 비율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4.3 귀하는 잔액이 생성되는 대로 “출금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출금 기준에 따라 잔액을 출금 할 수 있음. 해당 금액은 귀하의 연결된 은행계좌로 출금되거나 PAYCO 포인트의 형태로 귀하의 PAYCO 계정으로 직접 지급되며, 지급된 PAYCO 포인트는 귀하가 출금을 요청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원화로 전환할 수 있음 4.5 당사가 싱가포르 법인임을 감안할 때, 귀하에 대한 지급은 국제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는 한국 세금 및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4.6 귀하는 귀하의 PAYCO 계정으로 PAYCO 포인트를 수령하는 순간 귀하의 해당 출금 요청에 대한 당사의 지급 의무가 완료됨을 이해하며, PAYCO 포인트를 원화로 전환할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재량임 4.7 현재 PAYCO 포인트와 원화 사이의 환산율은 1 PAYCO 포인트 당 1원임 4.11 때때로 당사는 쿠폰 전환 채널을 제공함. 쿠폰 전환 채널이 제공되는 동안 귀하는 포인트를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 등이 화체된 모바일 쿠폰(“쿠폰”)으로도 전환할 수 있음. 포인트를 쿠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쿠폰 전환 채널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쿠폰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쿠폰의 수량이 남아있어야 함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07. 사전-2022-법규부가-0624[법규과-2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