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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자 업무수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법령해석과-2261]  ·  2015.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관리용역과 함께 업무수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용역과 함께 업무수탁용역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자산유동화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다만, 용역의 구체적 범위가 법령상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관련 소관부처에 추가적으로 확인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산관리자 #유동화자산 #업무수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자산유동화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법령해석과-2261]  ·  2015. 09.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법령해석과-2261](2015.09.15)
  • 국세청은 자산유동화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자산유동화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수탁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자산관리용역이 면세용역이고, 업무수탁용역이 주된 용역의 부수적 성질을 갖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전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실제 업무 공급 범위가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 업무위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등 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자산관리업무(예: 유동화자산의 관리, 추심 및 운용, 관련 금원의 보관·관리)와 업무수탁용역(예: 자산유동화 계획 수행, 각종 공시·보고·계약 관리 등)이 한 계약하에 일체로 제공되는 경우, 특히 업무수탁용역의 대가가 자산관리용역 전체 대가의 5% 이내 등 부수적 성질이 명확할 때 면세 판단이 구체적으로 가능함이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금융·보험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사업 및 부수 공급의 금융·보험용역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용역 또한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 위탁 근거와 요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산관리 외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위탁 가능범위
사례 Q&A
1.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관리자가 업무수탁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용역과 함께 부수적으로 업무수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자산유동화법상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업무수탁용역의 금액이 자산관리용역 대가의 5% 이하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업무수탁용역이 부수적 성질임이 명확하며, 자산관리용역과 함께 일괄 공급되는 경우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업무수탁용역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성격인 경우 주된 용역의 면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유동화자산 관리업무와 업무수탁용역의 세부 범위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의 구체적 세부 범위는 관련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도 각 업무의 범위·적합성은 소관 부처에서 안내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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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와 함께 업무수탁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자산유동화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수탁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는 ⁠“유동화자산의 관리, 추심 및 운용업무,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 및 관련서류의 보관․관리업무 등”자산관리업무가 자산유동화법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자산유동화 계획 업무, 자금보관관리업무, 각종 보고 및 공시업무, 각종 계약서 등 보관업무, 사원명부의 관리 등 일반사무관리업무 등”수탁업무가 자산유동화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상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과 그 지분 또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하는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 자산유동화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자산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전부 갖추고 있으며

  - 중소기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매도인”이라 함)로부터 2015년6월2일, 2015년6월3일자로 각각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 관련 담보권 및 기타 자산으로 구성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음

 ○ 신청법인의 주도하에 2015년6월9일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SPC”라 함)를 설립하였으며 ◎◎SPC의 지분 역시 신청법인이 전부 보유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이 매도인과 체결하였던 자산양수도 계약상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의 지위 일체를 ◎◎SPC에 양도하였음

  - ◎◎SPC는 신청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였으며 이 유동화증권 역시 당사가 전부 인수하였음

  - ◎◎ SPC는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게 됨

 ○ 이러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인력을 보유할 수 없는 SPC로 자산유동화법 제10조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자산보유자, 신용정보회사,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법령에서 규정하는 일부 업무 제외)를 위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 신청법인은 2015년6월9일 ◎◎ SPC와 업무위탁계약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용역과 업무수탁용역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며

  - 자산관리업무는 유동화자산의 관리, 추심 및 운용업무,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 및 관련서류의 보관․관리업무 등이며

  - 업무수탁용역은 ①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문서 및/또는 증서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신고,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 자산유동화 계획을 수행하는 것, ②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유동화증권 원리금의 상환, 각종 조세공과금 및 수수료의 지급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자금보관관리업무와

  - ③자금관리와 관련한 장부관리,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등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보고 및 공시 업무, ④유동화전문회사의 각종 계약서, 법인인감 등의 보관, ⑤사원명부의 관리 및 사원총회 소집․통지, 의사록 작성 등과 같은 일반사무관리업무 등이 있음

 ○ 자산관리용역은 부가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며(부가령 제40조 제1항제10호) 신청법인은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수탁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업무수탁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업무수탁용역의 금액은 자산관리용역 대가의 5%에 지나지 않음

2. 질의내용

 ○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관리용역과 함께 업무수탁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 삭제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삭제

    자. 삭제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하. 삭제

    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삭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①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1호에서 같다)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법령해석과-2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