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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일부 토지·건물만 감정가액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778  ·  2015.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 일부 필지와 건물에만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 필지 및 건물에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와 건물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른 필지에는 일반적인 평가방식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감정가액 #토지 평가 #건물 평가 #시가평가 #서면질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778  ·  2015. 06. 10.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778(2015-06-10) 회신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에 일부 필지와 건물에만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존재하면,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부분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우선 적용되고 감정가격(2인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이 있을 때 해당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 시가 평가가 곤란한 경우 다른 평가방법(예: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 산정 건물가액 등)을 근거로 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여러 필지 중 일부에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을 때, 그 부분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며, 나머지 필지·건물에는 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국세청장 산정가액 등 별도 평가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재삼46014-2154, 1995.08.24; 재산세과-568, 2011.11.28)에서도 동일 취지로 판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불특정다수인 사이 자유거래 기준,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를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격 등 시가범위 인정, 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각각의 재산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담보권 등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여러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사례 Q&A
1. 상속재산의 일부 토지에만 감정평가가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존재하는 해당 토지와 건물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0778)에서 해당 부분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을 명시합니다.
2. 시가로 산정할 감정가액이 일부 필지에만 있을 때, 나머지 토지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없는 토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등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다른 평가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감정평가를 받은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이 혼재할 때 각 평가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감정평가를 받은 건물은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국세청장 산정가액 등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와 유권해석에 독립적 평가 적용 원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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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 등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함

  -상속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특정 필지의 토지와 건물만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나머지 필지는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154, 1995.08.24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다른 필지의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재산세과-568, 2011.11.28.

[ 제 목 ] 2011.1.1. 이후 증여받은 경우의 유사물건 매매 등 사례가액의 적용방법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10. 서면-2015-상속증여-0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