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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서면-2015-부동산-1572[부동산납세과-1349]  ·  2015.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1세대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종전 주택의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금 청산 전 등기 완료 시에는 등기접수일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572[부동산납세과-1349]  ·  2015. 08. 27.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572[부동산납세과-1349] 회신에 따르면,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3년 이내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마치면 등기접수일이 시기가 됩니다.
  • 관련 조문과 유사사례(서면-2015-부동산-0204, 0205),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2년 이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 주택 1년 이상 보유 및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인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는 어떤 조건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뒤 새 주택을 매수하고,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3년 이내 양도, 1년 보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주택 양도·취득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서 취득·양도 시기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예외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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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10.27. 서울 노원구 ○○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5.07.02. 서울 노원구 ○○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1. 2개의 아파트 중 어느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 되는 것인지

  2. 2개중 1개를 팔아 비과세를 받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새로운 주택은 며칠 간격으로 사야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을 면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0204(2015.03.13)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0205(2015.03.19)

[ 회 신 ]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306(2010.02.26)

[ 회 신 ]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27. 서면-2015-부동산-1572[부동산납세과-1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