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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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에 의하고,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나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