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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무체재산권 준용 불가 요건

재산세제과-737  ·  2015.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무체재산권 평가방식을 준용할 수 있는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용되는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하며,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시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방식으로 평가하며,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 기준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증법 #무체재산권 #시가산정 #순자산가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37  ·  2015. 11.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7(2015.11.09)
  • 비상장주식 평가는 반드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따라야 하며,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은 준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이 회신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과세대상 재산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곤란 시 특정 산식에 의한 평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및 산식 구체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는 무체재산권 평가방식을 쓸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는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을 따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식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을 따라야 하며, 무체재산권 평가방식 준용 불가로 확인됩니다.
2.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3년 미만 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평가산식을 적용해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기재부 회신에서 시가 산정 곤란 시 법령상 산식 평가 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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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에 의하고,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나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1. 09. 재산세제과-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