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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스크랩 거래 외화결제 시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 제외 여부

서면-2016-부가-5353[부가가치세과-2518]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고철·비철 스크랩 수출거래에서 물품대금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스크랩 등 거래계좌(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스크랩 등 거래에서 외화로 물품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스크랩 등 거래계좌(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율 거래라도 국내 사업자간이면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결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스크랩 #구리스크랩 #거래계좌 #매입자납부 #구매확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353[부가가치세과-2518]  ·  2016. 11.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5353[부가가치세과-2518](2016.11.30) 회신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본 사안은 수입·수출 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스크랩 등 거래계좌(매입자납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외 사업자와 직접 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제품가액을 전부 외화로 수취하더라도, 해당 영세율 거래가 국내 사업자(A법인)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한 결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과-214, 부가가치세과-1026 예규 역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은 국내 사업자간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며, 국외에서 스크랩이 이동할 경우에는 적용 제외’라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스크랩 등 사업자간 거래 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금액 결제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스크랩 등 거래계좌의 개설·운용 요건 및 방법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수입재화에 대한 신고 및 납부절차, 국내 거래와 구분
  • 부가가치세과-214, 2014.03.24: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함
  • 부가가치세과-1026, 2014.12.30: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은 국내 사업자간 거래에 한정
사례 Q&A
1. 영세율 스크랩 수출 거래 시 외화로 대금 수취하면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없나요?
답변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및 부가가치세과-1026 예규에 근거하여 국내 거래가 아닐 경우 매입자납부 의무가 면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통한 영세율 거래라면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사업자간 거래라면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14 예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시행령 제106조의13에서 국내 사업자간 거래 시 계좌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구매확인서 발급 후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바로 환전하지 않아도 스크랩 등 거래계좌 미사용이 허용됩니까?
답변
결제통화(외화)와 관계없이 국내 사업자간 거래이면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5353 회신과 관련 예규(부가가치세과-214)에 따르면, 결제방식보다 거래구조(국내사업자간 거래)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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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하는 것임

회신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고철․비철을 취급하는 도소매 업체로 국내거래 및 수출을 주로 영위하고 있음

  -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 전문업체(A)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임

  - A법인이 국외바이어에게 주문을 받으면 A법인과 단가 협의를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전부 외화로 입금 받고 있음

○ 제품가액을 전부 외화로 수취하고 환율변동율 때문에 바로 환전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외화거래가 확실한 경우에는 전용계좌 사용을 제외하길 원함

2. 질의내용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 제품가액을 외화로 입금받는 때에는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과-214, 2014.03.24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하는 것이며,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과-1026, 2014.12.30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규정에 따른‘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사용은 국내 사업자간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같은 법」제106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353[부가가치세과-25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