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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재출연 허가권자: 주무관청 또는 세무서장 판단

서면-2023-상속증여-4278  ·  2024.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할 때,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출연허가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재출연 #주무관청 #관할세무서장 #출연허가 #지정기부금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4278  ·  2024. 03. 14.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4278(2024.03.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공식 답변임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 2013.02.15. 이후 허가 요청 분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관련 조항에 부합하는 단체로, 고유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출연에 관해 선행 허가제도를 따르는 구조임이 확인됩니다.
  • 상증령 제38조 제2항 및 제16항, 부칙 제4조는 모두 주무관청 부재 시 세무서장을 허가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6항: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등으로 볼 규정은 2013.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재출연 시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답변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6항에 따라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해당 재산을 재출연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재출연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재출연 관련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3년 2월 15일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 세무서장 적용 규정이 시작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해 적용시기(2013.2.15. 이후)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출연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0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A는 출연 받은 재산(후원금)을 다른 공입법인에게 재출연하기 위해 출연 허가를 주무관청에 받으려고 함

○ A는 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제9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신청 및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 임

2. 질의내용

○ 해당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출연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3. 관련법령

○ 상증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법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소득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삭제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증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⑯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을 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기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에만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⑤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행정안전부 소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에 한정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필요 사항의 통보 접수,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와 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다.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개정 요청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치법규 개정까지의 잠정적인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4. 유사사례

○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

[제목] 교회가 출연받는 재산을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부동산, 현금, 예금 등을 포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는 2013.2.15. 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3-상속증여-3222, 2023.12.14.

[제목]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0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4. 서면-2023-상속증여-4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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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재출연 허가권자: 주무관청 또는 세무서장 판단

서면-2023-상속증여-4278  ·  2024.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할 때,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출연허가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재출연 #주무관청 #관할세무서장 #출연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4278  ·  2024. 03. 14.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4278(2024.03.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공식 답변임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 2013.02.15. 이후 허가 요청 분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관련 조항에 부합하는 단체로, 고유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출연에 관해 선행 허가제도를 따르는 구조임이 확인됩니다.
  • 상증령 제38조 제2항 및 제16항, 부칙 제4조는 모두 주무관청 부재 시 세무서장을 허가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6항: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등으로 볼 규정은 2013.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재출연 시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답변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6항에 따라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해당 재산을 재출연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재출연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재출연 관련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3년 2월 15일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 세무서장 적용 규정이 시작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해 적용시기(2013.2.15. 이후)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출연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0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A는 출연 받은 재산(후원금)을 다른 공입법인에게 재출연하기 위해 출연 허가를 주무관청에 받으려고 함

○ A는 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제9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신청 및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 임

2. 질의내용

○ 해당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출연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3. 관련법령

○ 상증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법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소득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삭제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증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⑯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을 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기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에만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⑤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행정안전부 소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에 한정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필요 사항의 통보 접수,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와 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다.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개정 요청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치법규 개정까지의 잠정적인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4. 유사사례

○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

[제목] 교회가 출연받는 재산을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부동산, 현금, 예금 등을 포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는 2013.2.15. 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3-상속증여-3222, 2023.12.14.

[제목]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0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4. 서면-2023-상속증여-4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