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동의서 선출 절차의 정당성

산재예방정책과-6274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를 동의서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선거 절차 미이행 시 위법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동의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와 자율적·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동의서 #선출 절차 #민주적 절차 #과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74  ·  2020. 12.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4(2020.12.8.)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선출 방법·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동의서 제출 등 선거가 아닌 방법도 타 후보자의 참여 제한 없이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민주적·자율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선출 절차근로자대표의 권한이 전체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모든 후보의 참여가 허용되는 등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동의서 방식도 가능하지만, 절차의 투명성과 실제 구성원들의 동의 입증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근로자대표 정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 없음.
  • 근로자대표 선출은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자율적·민주적 방식이어야 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동의서 방식으로 선출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들의 과반수 지지민주적·자율적 절차만 갖춰진다면 동의서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선거 외 다른 방법도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대표 선출에 꼭 선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반드시 선거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합의했다면 다양한 절차가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절차 규정 부재와 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근로자대표 동의서 선출 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답변
전체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타 후보 참여 기회민주성·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충분한 주지·참여 보장을 절차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정당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4,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존 근로자대표 소속 노동조합이 별도의 선거 등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 근로자대표 혹은 새로운 후보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바,
-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동의서를 받는 방법이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여 위법한 것인지?

【회답】

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됨
ㆍ 따라서 선거 절차가 아닌 동의서 제출 등 다른 방법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