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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문 반환시기와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서면-2022-징세-3751[징세과-3701]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즉,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화해권고 결정문 송달일 등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며, 반환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화해권고 결정문 #반환시점 #기산점 #국세기본법 #사유 발생 인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3751[징세과-3701]  ·  2022. 11.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징세-3751[징세과-3701], 2022-11-0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점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화해권고 결정문이 송달되는 시점 등,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서삼46019-10347)에서도 기산점은 반환시기가 아니라 화해 등 후발적 사유의 확정·송달 시점임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판결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에 의해 거래·행위 등이 확정된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의 추가 규정
  • 서삼46019-10347(2003.2.25.):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시점 해석 참고
사례 Q&A
1. 화해권고 결정문 반환시점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요?
답변
화해권고 결정문에 적시된 반환시점은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산점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입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산점은 화해권고 결정문이 송달되는 등 사유를 안 날로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관련 시행령,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과다지급액 반환의무 발생 시점과 경정청구기간의 관계는?
답변
과다지급액을 실제 반환하는 시점과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반환의무 발생 및 반환일과 별개로, 경정청구 기산점은 후발적 사유가 확정·인지된 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한 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서삼46019-10347(2003.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를 위 법률에서 규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원고)과 OO광역시(피고) 간 수당에 관한 소송사건이 2건 진행중임

    - 1차소송: 청구대상기간 0000.00.00.~0000.00.00.

    - 2차소송: 청구대상기간 0000.00.00.~0000.00.00.

 ○ 1차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라 OO광역시는 소방공무원에게 원천징수세금 납부 후 가지급을 하고, 2심 진행중임

 ○ 재판부가 1차소송과 2차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을 할 예정인 바, 2건 소송의 재판부가 OO고등법원 제O행정부로서 동시에 종결할 예정임

 ○ 화해권고결정으로서 원고 소방공무원은 과다지급액에 대한 반환의무(1차소송관련)가 있는 동시에, 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2차소송관련)가 발생하게 될 예정임

 ○위 화해권고 결정문을 예상하건대, 피고 OO광역시가 원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간은 2023년 본예산 편성이후인 2023.1.1.~2023.3.31.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시점은 2023.4.1.부터 일 것임

 ○ 신청인은 과다지급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해권고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화해권고결정시가 아닌 신청인이 반환해야할 금액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지급시점(즉, 실질적으로 반환한 날)이라는 취지로 주장함

2. 질의내용

 신청인이 과다지급 받은 금액이 있는 바,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위 지급액을 반환하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려는 상황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갑설】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화해권고 결정 시점 내지 화해권고 결정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시점인지

【을설】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점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중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서면-2022-징세-3751[징세과-37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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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문 반환시기와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서면-2022-징세-3751[징세과-3701]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즉,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화해권고 결정문 송달일 등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며, 반환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화해권고 결정문 #반환시점 #기산점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3751[징세과-3701]  ·  2022. 11.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징세-3751[징세과-3701], 2022-11-0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점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화해권고 결정문이 송달되는 시점 등,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서삼46019-10347)에서도 기산점은 반환시기가 아니라 화해 등 후발적 사유의 확정·송달 시점임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판결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에 의해 거래·행위 등이 확정된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의 추가 규정
  • 서삼46019-10347(2003.2.25.):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시점 해석 참고
사례 Q&A
1. 화해권고 결정문 반환시점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요?
답변
화해권고 결정문에 적시된 반환시점은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산점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입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산점은 화해권고 결정문이 송달되는 등 사유를 안 날로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관련 시행령,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과다지급액 반환의무 발생 시점과 경정청구기간의 관계는?
답변
과다지급액을 실제 반환하는 시점과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반환의무 발생 및 반환일과 별개로, 경정청구 기산점은 후발적 사유가 확정·인지된 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한 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서삼46019-10347(2003.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를 위 법률에서 규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원고)과 OO광역시(피고) 간 수당에 관한 소송사건이 2건 진행중임

    - 1차소송: 청구대상기간 0000.00.00.~0000.00.00.

    - 2차소송: 청구대상기간 0000.00.00.~0000.00.00.

 ○ 1차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라 OO광역시는 소방공무원에게 원천징수세금 납부 후 가지급을 하고, 2심 진행중임

 ○ 재판부가 1차소송과 2차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을 할 예정인 바, 2건 소송의 재판부가 OO고등법원 제O행정부로서 동시에 종결할 예정임

 ○ 화해권고결정으로서 원고 소방공무원은 과다지급액에 대한 반환의무(1차소송관련)가 있는 동시에, 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2차소송관련)가 발생하게 될 예정임

 ○위 화해권고 결정문을 예상하건대, 피고 OO광역시가 원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간은 2023년 본예산 편성이후인 2023.1.1.~2023.3.31.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시점은 2023.4.1.부터 일 것임

 ○ 신청인은 과다지급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해권고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화해권고결정시가 아닌 신청인이 반환해야할 금액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지급시점(즉, 실질적으로 반환한 날)이라는 취지로 주장함

2. 질의내용

 신청인이 과다지급 받은 금액이 있는 바,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위 지급액을 반환하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려는 상황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갑설】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화해권고 결정 시점 내지 화해권고 결정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시점인지

【을설】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점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중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서면-2022-징세-3751[징세과-37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