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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미공급·계약취소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

서면-2016-부가-2661[부가가치세과-0993]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를 공급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어떤 절차와 시기에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당초 재화 공급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단순 폐업신고만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인 사실 발생 시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재화 미공급 #계약취소 #과세기간 #환급반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61[부가가치세과-0993]  ·  2016. 05. 12.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서면-2016-부가-2661[부가가치세과-0993], 2016.05.12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하고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정부에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바로 폐업신고만 한다고 하여 기존에 환급받았던 부가세 매입세액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절차 및 처리기준은 과거 유사 판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2008.02.21)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재화 미공급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별로 사유 발생 과세기간에 반드시 매입세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준공·소유권 이전 등 실질적 공급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거나 환수해야 함을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2008.02.21: 재화 미공급 등 계약 취소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정부에 납입해야 함
사례 Q&A
1.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서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2661)과 과거 사례에 따르면, 재화 미공급 시점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반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폐업신고만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폐업신고만 한다고 해도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반드시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재화 미공급 등 계약 취소 시점에 매입세액 납부 의무를 강조하고, 단순 폐업으로 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 취소 등 재화 공급 불성립 시 매입세액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사유 발생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약 취소 또는 재화 미공급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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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2008.02.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2008.02.2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1997년 상가건물(쇼핑몰)을 분양받았으나 당해 분양건물 전체가 1차 부도나고 2000년 이 쇼핑몰이 토지신탁에 인수되어 2002년 재분양이 되었으며 이 때 당사도 재분양에 참가하여 분양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9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3차 잔금지급시점에 또다시 시행사의 부도(2차 부도)가 발생하여 쇼핑몰 신축이 중지되었고 수분양자들이 토지신탁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부도난 시행사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임

○ 현재 쇼핑몰은 미준공상태(건물 뼈대만 있는 상태)로 경매가 진행 중이며 2002년 사업자등록이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 2002년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계속하여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언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폐업신고하려고 하는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2008.02.2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46015-36, 1995.02.07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2661[부가가치세과-0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