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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학회지 및 행사 광고·대여 부가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080[부가가치세과-0759]  ·  2016.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단체가 판매 목적 없이 기관명이 포함된 학회지 등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와, 학술행사 경비조달 목적으로 행사장 부스 광고나 장소대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단체가 판매 목적 없이 기관명을 포함한 학회지 등 출판물에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학술행사 경비 조달을 위한 장소대여용역 및 행사부스 광고 등은 용역의 성격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입니다.
#비영리단체 #학회지 #기관지 #부가가치세 #광고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080[부가가치세과-0759]  ·  2016. 04.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080[부가가치세과-0759](2016.04.17)
  • 비영리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포함된 기관지·출판물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광고 이외에 학회 및 학술행사 개최경비 조달을 위하여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2006.04.05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광고가 기관지 면세의 필수 부수 용역일 때만 면세로 인정하되, 별도의 장소대여 등 수익사업 용역 제공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학술 등 연구단체가 주된 목적으로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영리 아닌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 출판물 관련 용역의 면세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관지 등의 범위 및 명칭 포함 요건
사례 Q&A
1. 비영리단체 학회지 광고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관명의 포함 등 요건을 갖춘 학회지 광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기준에 따라 기관지 광고용역은 면세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2. 학술회 행사장 부스 광고나 장소 임대에도 세금이 붙나요?
답변
비영리단체가 행사경비 조달을 위해 장소 임대나 부스 광고 등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행사의 장소대여용역 등은 면세용역으로 제한되지 않아 과세로 판단됩니다.
3. 기관지 광고와 행사장 광고의 부가가치세 처리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관지 광고는 특별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이고, 행사장 광고/장소대여는 과세로 처리됩니다.
근거
기관지 광고는 면세 부수용역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행사장 용역은 별도의 수익사업 공급으로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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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해당 비영리 단체가 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해당 비영리 단체가 학회 및 학술 회의시 개최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비영리단체의 학회지 광고 및 학술회의 부스 광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

○질의자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학술회의․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임

- 2013.10.1. 수익사업 개시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학회지에 실리는 책자 광고수익과 학술회의시 현장에서 제공하는 부스 광고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2006.04.05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9, 2007.09.28

1. 학술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 회신사례 부가46015-3672(2000.11.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학회 및 회원학회가 세미나 개최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17. 서면-2016-부가-3080[부가가치세과-0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