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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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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해당 비영리 단체가 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해당 비영리 단체가 학회 및 학술 회의시 개최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비영리단체의 학회지 광고 및 학술회의 부스 광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
○질의자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학술회의․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임
- 2013.10.1. 수익사업 개시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학회지에 실리는 책자 광고수익과 학술회의시 현장에서 제공하는 부스 광고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2006.04.05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9, 2007.09.28
1. 학술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 회신사례 부가46015-3672(2000.11.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학회 및 회원학회가 세미나 개최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17. 서면-2016-부가-3080[부가가치세과-0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