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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업체의 통학버스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133[부가가치세과-1749]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대학교와 체결한 통학버스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면허받은 업종 이외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 #부가가치세 #통학버스 #대학교 #운송용역 #과세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133[부가가치세과-1749]  ·  2016. 08. 19.

  • 국세청 서면-2016-부가-4133[부가가치세과-174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의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대학교와 통학버스 운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유사 사례인 부가46015-2277(1999.08.03.)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학생 통학 운송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특정 상황(예: 지자체 명령에 따른 일반정기노선 보조 등)에서는 예외적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는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사용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1: 일반정기노선 부족 시 지자체 명령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세 가능
  • 부가46015-2277, 1999.08.03.: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생 통학 운송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사례 Q&A
1. 전세버스 통학버스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면허받은 업종 외 통학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4133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합니다.
2. 대학교와 개별 결제 방식의 통학 운송도 과세대상인지요?
답변
교통카드 등으로 학생이 개별 결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 이외 용역에 대해 과세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전세버스가 일반정기노선을 운행할 경우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자체 명령 등 공적 대체 운행에 한해 일정 요건 내에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1에서 예외적 면세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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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대학교와 장거리를 통학하는 학생과 임직원에 대해 통학버스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을 제공함

- 통학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대학교와 통학버스 운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통학운송용역의 대가는 대학교에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카드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탑승한 학생 및 임직원으로부터 선․후불교통카드 및 현금 등의 방법으로 직접 수령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1 【전세관광버스가 일반정기노선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

일반정기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라 전세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정기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버스의 허가기준에 관계없이 면세한다.

부가46015-2277, 1999.08.03.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생들을 등·하교시켜주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327, 1995.07.19.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특정한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4133[부가가치세과-17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