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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대학교와 장거리를 통학하는 학생과 임직원에 대해 통학버스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을 제공함
- 통학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대학교와 통학버스 운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통학운송용역의 대가는 대학교에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카드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탑승한 학생 및 임직원으로부터 선․후불교통카드 및 현금 등의 방법으로 직접 수령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1 【전세관광버스가 일반정기노선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
일반정기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라 전세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정기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버스의 허가기준에 관계없이 면세한다.
○ 부가46015-2277, 1999.08.03.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생들을 등·하교시켜주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27, 1995.07.19.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특정한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4133[부가가치세과-17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