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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이사 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비과세 기준

서면-2022-원천-1861  ·  202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관계가 없는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사회는 소득세법상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여비·교통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 #이사회 #수당 #소득세 #근로소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1861  ·  2023.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1861(2023-03-28)
  •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서 정한 ‘위원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업무수행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규정·정관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지급되는 여비·교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쟁점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수당의 지급 근거, 업무 성격, 지급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실제 사실관계가 본 유권해석에서 전제한 내용과 다르다면, 과세관계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비과세소득):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업무수행상 필요성·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교통비 등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우 비과세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24조: 공기업 이사회 설치 및 임원(상임·비상임 포함)의 직무 등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근로자 정의에 임원 포함,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이사 등 임원에 관한 규정 및 직무 내용
사례 Q&A
1. 비상임 이사회 참석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원천-1861과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기본통칙 12-0…1 등 유권해석에 따라 이사회의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비상임 이사 활동비 중 일부를 비과세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수행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여비·교통비 등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통상적인 범위 내의 여비 등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위원회 수당과 이사회 수당의 소득세 과세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위원회 수당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이사회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이사회는 위원회로 보기 어렵고, 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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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의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정관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의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정관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장형공기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

○예산, 운영계획, 재무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이사회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공공기관운영법 §17조 내지 23조)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비상임이사에게 활동비 및 회의참석 수당(이하 ⁠“쟁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의 지급 근거는 질의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고용관계 없는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쟁점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4. 관련예규

 ○ 소득세과-878,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3422(1995.09.02.), 소득46011-361(2000.03.15.)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함

 ○ 법인46013-1698, 1999.05.06.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서면-2016-소득-4599(2016.08.10.), 서면-2016-소득-5582(2016.11.0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선임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지역농협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같은법 제46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3. 28. 서면-2022-원천-1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