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종중재산 매각대금 무상 분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201[상속증여세과-00805]  ·  2016.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무상 분배할 경우 해당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종중원의 수증재산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이 이루어졌음을 중시한 결과입니다.
#종중재산 #매각대금 #무상분배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중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201[상속증여세과-00805]  ·  2016. 07.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201[상속증여세과-00805] (2016-07-15)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기 유권해석은 종중원들이 명목상의 권리자이거나,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 관리하다가 매각대금을 종중원 각인에게 무상 분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 여부의 판단은 행위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뤄집니다.
  • 과세관청은 종중재산 처분 후 무상 분배와 같이 실질적 수증이 발생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상속증여세과-559, 2013.9.23.)에서도 동일하게 종중재산 매각대금의 무상 분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란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을 명확히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공동상속인이 협의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에 관한 예외 규정
사례 Q&A
1. 종중원에게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나눠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답변
종중원에게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무상 분배할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 종중재산 분배 시 어떤 법을 근거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제4조가 근거가 되어, 무상 분배 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증여의 정의와 증여세 과세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가 적용됩니다.
3. 종중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분할하여 각자 받은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분할 협의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공동상속인 분할 협의 결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33년 조부는 충북 소재 농지를 매입함

 ○ 1947년 조부는 아들 3인과 손자 2인 명의로 공동소유등기함. 등기목적은 증조부의 위토로 하여 후손으로 하여금 제사, 묘역 관리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 그 동안 부 3형제는 모두 별세하였고, 손자들 6종 형제가 생존하고 있음

 ○ 2002년 손자들은 조부의 소망과 유지에 따라 종친회를 구성, 규약을 만들어 이 농지를 관리하던 중 금년 5월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함

2. 질의내용

 ○ 종친회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신 다른 형제들이 종중재산(매각대금)을 분배 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559, 2013.9.23.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5. 서면-2016-상속증여-4201[상속증여세과-00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