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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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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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는 ××××.×.××. 제정된 「×××××××××에관한법률」에 따라 ××××.××.××. 설립된 공익법인임
○ 「×××××××××에관한법률」부칙 제5조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가 ▣▣▣▣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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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 제13조․제14조 및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대행한다. |
○ ◉◉◉◉◉◉◉가 ▣▣▣▣의 최대주주 지위 획득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2년 이상 난항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의 유상증자 및 증자대금은 ▣▣▣▣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음
○ ▣▣▣▣는 총 ××억×,×××만원(200×.××.××. ××억원, 200×.×.××. ×억×,×××만원)을 ◉◉◉◉◉◉◉에 출연하고 ◉◉◉◉◉◉◉는 200×.×월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 주식 ××,000주(지분율 ××.××%)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
* ▣▣▣▣의 주식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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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월 유상증자 전 |
200×.×월 유상증자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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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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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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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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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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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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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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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하 |
생 |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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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공단체에 해당함
(제2안)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