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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 공공단체 해당 여부 판단

재산세제과-334  ·  2016.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공공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기획재정부는 특정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 #공공단체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34  ·  2016. 05. 1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4(2016-05-16) 회신임.
  •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증여세 비과세 공공단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며, 이는 현행 법령상 비과세 공공단체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결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에서는 ◉◉◉◉◉◉◉가 설립근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단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괄적으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라도, 비과세 공공단체 요건 해당여부는 구체적 유형별로 달라진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공단체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비과세 공공단체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개념 및 설립 요건
  • 공공도서관 및 공공박물관 관련 법령: 해당 시설의 공공단체 인정기준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공공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은?
답변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또는 공공박물관으로 인정되어야 공공단체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에 포함되지 않으면 비과세 공공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별법으로 설립된 공익법인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라도 공공단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설립 근거와 무관하게 비과세 공공단체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3. 공공단체로 인정되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처리 기준은?
답변
공공단체로 불인정될 경우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라 공공단체로 보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처리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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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는 ××××.×.××. 제정된 ⁠「×××××××××에관한법률」에 따라 ××××.××.××. 설립된 공익법인임

○ ⁠「×××××××××에관한법률」부칙 제5조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가 ▣▣▣▣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됨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 제13조․제14조 및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대행한다.

○ ◉◉◉◉◉◉◉가 ▣▣▣▣의 최대주주 지위 획득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2년 이상 난항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의 유상증자 및 증자대금은 ▣▣▣▣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음

○ ▣▣▣▣는 총 ××억×,×××만원(200×.××.××. ××억원, 200×.×.××. ×억×,×××만원)을 ◉◉◉◉◉◉◉에 출연하고 ◉◉◉◉◉◉◉는 200×.×월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 주식 ××,000주(지분율 ××.××%)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

   * ▣▣▣▣의 주식변동내역

200×.×월 유상증자 전

200×.×월 유상증자 후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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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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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공단체에 해당함

(제2안)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16. 재산세제과-3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